‘감정노동자 보호’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결고리– 고객 응대업무, 콜센터 등에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항목 정리
“항의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이에요. 욕설도 듣고, 협박도 받아요.”“전화 끊고 나면 손이 떨려요. 이게 직업병이 아닌가요?”이러한 말들은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이른바 감정노동자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기업 이미지와 고객 만족을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웃는 얼굴을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이면에는 스트레스성 질병, 자존감 저하, 심하면 정신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이제 감정노동은 단순한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산업재해 예방의 대상이며, 그 보호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명확한 법적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계 지점, 적용 대상,..
2025.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