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 뜨거운 여름, 생명을 지키는 약속!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사업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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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 뜨거운 여름, 생명을 지키는 약속!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사업장 집중)

by 하늘나라아이A 2025. 6. 14.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 중순, 벌써부터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일찍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러한 폭염은 우리 모두에게 힘들지만, 건설, 조선, 물류 등 야외 작업이 많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고위험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해 요인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비극을 막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 6월 11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발표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각 사업장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여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폭염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 안전한 여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 뜨거운 여름, 생명을 지키는 약속!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사업장 집중)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 뜨거운 여름, 생명을 지키는 약속!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사업장 집중)

 

 

🚨 폭염, 단순한 더위가 아닌 '산업재해'!


폭염은 단순히 땀을 흘리고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을 마비시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작업 환경에 노출될 경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주요 온열질환의 종류와 위험성:

⦁ 열사병 (Heatstroke): 체온이 급격히 상승(40℃ 이상)하며 의식장애, 혼수상태 등을 동반하는 가장 심각한 온열질환입니다.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열탈진 (Heat Exhaustion): 과도한 발한으로 인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두통, 현기증, 구토, 피로감 등이 나타나며, 방치하면 열사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열경련 (Heat Cramps):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 활동 시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열실신 (Heat Syncope): 더위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일시적인 의식 소실입니다.
이러한 온열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가 필수적입니다.

 

 

✅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생명을 지키는 약속!


고용노동부가 특히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조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사업주는 이 수칙을 반드시 이행하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 물 지급: 언제든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

⦁ 원칙: 작업장 내에 항상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구체적 실행: 정수기 설치, 대용량 식수통 비치, 개인 물병 제공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이온음료 등 전해질 보충 음료도 함께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얼음물이나 시원한 생수통을 자주 교체하여 항상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그늘 제공: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휴식 공간

⦁ 원칙: 작업장 내 또는 가까운 곳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나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구체적 실행: 그늘막, 천막, 캐노피 등을 설치하거나, 시원한 공조기가 가동되는 실내 휴게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늘의 면적은 모든 작업자가 동시에 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어야 하며,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설치하여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휴식 부여: 규칙적인 휴식 시간 확보

⦁ 원칙: 폭염 시간대에는 작업 강도와 상관없이 주기적인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 실행:
- 혹서기 휴식 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옥외 작업을 자제하고, 특히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매시간 10~15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탄력적 운영: 기온이 급격히 오르거나 작업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을 더 늘리거나, 작업 시간을 조정(예: 오전 일찍 시작하여 오후 일찍 마무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폭염 특보(경보) 발효 시에는 옥외 작업의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작업은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며 작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옥외 작업자 건강 관리: 작업 시작 전 건강 상태 확인 및 온열질환 예방 교육

⦁ 원칙: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옥외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체적 실행:
- 건강 상태 확인: 작업 시작 전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온열질환 발생 이력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노동자는 작업 배치를 재고하거나, 더욱 면밀히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 온열질환 예방 교육: 작업 전 모든 노동자에게 온열질환의 증상,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 징후 발견 시 조치: 작업 중 온열질환 의심 징후(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등)를 보이는 노동자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과 응급조치를 취한 후,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5.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훈련: 비상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 원칙: 사업장별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숙달시켜야 합니다.
⦁ 구체적 실행:
- 매뉴얼 포함 내용: 온열질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절차, 의료기관 이송 체계, 비상 연락망, 작업 중단 기준, 책임자 지정 등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 반복 훈련: 매뉴얼에 따라 비상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 포함: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함께 지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사업주는 이 수칙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안전 투자를 통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인도적 책임이자,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일입니다.

 

또한, 노동자 여러분도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동료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동료가 힘들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올 여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하여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온열질환으로 고통받거나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여름, 건강한 일터를 위해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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