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9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아차!” 사고 보고 문화를 만드는 저비용 아이디어― 중소기업도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중심 안전문화 만들기 “아차!” 사고 보고 문화를 만드는 저비용 아이디어― 중소기업도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중심 안전문화 만들기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은 제가 중소기업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안전문화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왜 사람들은 ‘아차사고’를 말하지 않을까?‘아차사고’를 영어로는 Near Miss, 또는 Close Call이라고 부릅니다.즉, “큰일 날 뻔했지만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하죠.예를 들어:지게차가 코너에서 부딪칠 뻔하고 급정거함전선이 벗겨져 있었지만 감전 없이 지나감계단에서 미끄러졌지만 다치지 않고 멈춤기계 덮개가 없던 채로 운전되었으나 인명 피해 없음이런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내가 말하면 괜히 귀찮은 일 생기는 .. 2025. 4. 8.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안전담당자 없이도 가능한 ‘셀프 점검표’ 만들기― 중소기업을 위한 현장 주도형 안전관리 첫걸음 안전담당자 없이도 가능한 ‘셀프 점검표’ 만들기― 중소기업을 위한 현장 주도형 안전관리 첫걸음을 주제로 오늘은 제가 중소기업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안전문화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안전담당자가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나요?중소기업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 하나는 이겁니다.“우리 회사엔 안전관리자가 없어요. 그냥 작업반장이 알아서 합니다.”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규모의 기업도 많고, 인력을 따로 둘 여유도 없죠.하지만 안전사고는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력, 자금, 조직이 부족한 소기업일수록 사고 한 번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전문가 없이도 할 수 있는 안전관리는 없을까요?답은 있습니다. 바로 ‘셀프 점검표’입니다... 2025. 4. 8.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작은 회사도 할 수 있는 ‘1일 5분 안전회의’― 비용 없이 안전문화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 “우린 바빠서 회의할 시간이 없어요.”“안전회의 하자고 하면 직원들이 싫어해요.”“회의 준비할 사람도 없고, 회의할 장소도 없어요.”이런 고민, 중소기업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하지만 사실 효과적인 안전회의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짧게, 실용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식이 바로 ‘5분 안전회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소기업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안전문화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안전회의, 꼭 ‘크게’ 해야 효과 있을까요? 5분 안전회의란?말 그대로, 매일 혹은 일정 주기로 5분 내외로 진행하는 짧은 안전미팅입니다.장황한 회의나 보고 없이, 작업 전 짧은 시간에 핵심 안전정보만 간단하게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죠.▶ 5분 안전회의의 장점.. 2025. 4. 8.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안전 = 돈 낭비?” 인식을 바꾸는 첫걸음― 안전을 투자로 바라보게 만드는 사고 전환 전략 “안전관리는 여유 있는 대기업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우린 사람도 적고, 사고도 별로 없어서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이 말, 낯설지 않으시죠? 오늘은 제가 중소기업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안전문화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안전은 돈 낭비다?” 지금껏 우리가 놓친 진짜 비용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관리자분들 사이에서 안전은 ‘비용’으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수익이나 성과로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생산설비 투자보다 우선순위가 밀리곤 하죠.하지만 안전을 단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어느 날, 한 직원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가벼운 타박상이면 다행이지만, 염좌나 골절이라도 생기면 상황은 완전.. 2025. 4. 8. 안녕하세요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 구성과 통치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법학에서는 헌법을 특정 영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 곧 공동 생활의 ‘규범 체계’로 이해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이나 결사에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의 헌법은 대체로 정관 등으로 표현되고, 헌법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에는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를 의미하게 된다. 헌법은 대체로 헌법은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는 다른 모든 법보다 최고의 지위에 있는 법이다(최고규범성).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원리는 명확히 규정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은 그 대강만을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음을 통해 헌법의 안정성.. 2025. 4. 7. 이전 1 ··· 17 18 19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