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폭염 대비 대책: 법적 의무와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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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폭염 대비 대책: 법적 의무와 우수 사례

by 하늘나라아이A 2025. 5. 29.

“고용노동부가 2025년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24일간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심화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옥외 작업이나 고열 환경에서의 작업은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근로자 폭염 대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폭염 대비 대책: 법적 의무와 우수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폭염 대비 대책: 법적 의무와 우수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폭염 대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법 제39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위험성 평가 및 조치: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작업 환경 관리:

휴식 시간 제공: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매시간 10~15분 이상의 규칙적인 휴식을 제공하고, 폭염의 강도에 따라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충분한 물 제공: 근로자가 마실 수 있도록 시원하고 깨끗한 물 또는 전해질 음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그늘진 장소 제공: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나 실내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시 냉방 장치를 설치하여 시원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환기 및 냉방: 실내 고열 작업장의 경우 환기 시설을 개선하고, 냉방 장치를 가동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 지급: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 등을 지급하고, 필요시 냉각 조끼 등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개인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건강관리:

온열 질환 예방 교육: 온열 질환의 증상, 예방 수칙, 응급 처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 확인: 작업 전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온열 질환 의심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 대비: 온열 질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처치 요원 배치, 구급차 연락 체계 구축 등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작업 시간 조정: 폭염이 심한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옥외 작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야간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 및 세부 대책


온열 질환은 특히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 건설업: 야외에서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며 육체노동 강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세부 대책: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 중지 및 휴식 시간 의무화, 이동식 그늘막 및 휴게실 설치, 얼음물 및 식염수 제공, 냉감 조끼 등 개인 보호구 지급, 온열 질환 감시자 지정.


⦁ 조선업: 용접, 그라인딩 등 고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이 많고,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부 대책: 용접 작업 시 환기 시설 강화, 이동식 에어컨 또는 냉풍기 설치, 작업 시간 단축, 규칙적인 휴식, 전해질 음료 제공.


⦁ 제조업(주물, 제철 등 고열 작업장): 열원과 직접 접촉하거나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대책: 냉방 및 환기 시스템 강화, 작업장 내 에어컨 또는 냉풍기 설치, 작업 강도 조절, 작업복 및 개인 보호구 개선, 냉각 장치 활용.


⦁ 택배 및 배달업: 뜨거운 야외에서 장시간 이동하며 물건을 운반해야 하므로 온열 질환 위험이 높습니다.
세부 대책: 폭염 시 배달 시간 조정, 휴게 시간 보장, 물 및 음료 제공, 냉감 용품(쿨토시, 냉각 밴드 등) 지급, 근로자 스스로 온열 질환 증상 자가 점검 교육.


⦁ 농림어업: 넓은 야외에서 농기계 작업이나 수작업을 장시간 진행하므로 폭염에 취약합니다.
세부 대책: 작업 시간 조정(이른 아침 또는 늦은 오후), 충분한 휴식, 물 공급, 그늘막 제공, 햇볕 차단용 모자 및 작업복 착용.


⦁ 환경미화업: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장시간 작업하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체온 상승 위험이 높습니다.
세부 대책: 작업 시간 조정, 작업 중 휴식 시간 확대, 시원한 물 제공,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 지급, 온열 질환 예방 교육 강화.


폭염 대비 우수 사례


⦁ SK하이닉스: 생산 라인 고열 작업장에 냉풍기, 에어컨 등 냉방 장치를 설치하고, 자동 급수기를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상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폭염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고 열사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 포스코: 제철소의 고열 작업 환경에 맞춰 냉각 조끼, 냉각 헬멧 등 개인 보호구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휴게실에 제빙기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얼음물과 얼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온열 질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CJ대한통운: 택배 분류 작업장의 경우 대형 선풍기와 냉풍기를 설치하여 온도를 낮추고, 근로자들에게 얼음물을 상시 제공합니다. 특히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작업 중 휴식 시간을 늘리고, 작업 강도를 조절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 지자체 공공근로 및 환경미화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름철 공공근로 및 환경미화원의 작업 시간을 조정하여 폭염이 가장 심한 낮 시간을 피하도록 하고, 냉장고와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실(아래 쿨링 버스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냉감 소재의 작업복과 모자를 지급하여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공공근로 등을 실시하는 인력들이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 관내에 각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임시직, 기간제 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폭염기간에 제가 타 지자체에 건의한 『쿨링 버스(Cooling Bus)』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폭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폭염 3대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을 기반으로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폭염 대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