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2025년 5월 19일 새벽 3시경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윤활유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SPC 계열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끼임 사고' 유형에 해당하며, 특히 2022년 SPL 평택 공장 사고, 2023년 성남 샤니 공장 사고 이후 세 번째 사망사고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년간의 안전진단 경험과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바탕으로 사고 개요,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행정/사법 조치를 포함하여 블로그 글을 작성하여 제조업 사업장에 재직중인 분들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19일 새벽,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께서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개요 및 잠정적 원인(추정) 분석: '예견된' 비극의 단면
1) 사고 개요
⦁ 일시: 2025년 5월 19일 새벽 3시경
⦁ 장소: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 피해자: 50대 여성 근로자 A씨 (사망)
⦁ 사고 내용: 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 발생.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기계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있었으며, 두개골 손상 등으로 의식이 없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2) 잠정적 원인 분석 (작성자 경험, 언론 및 유사 사고 사례 기반으로 추정함)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보도된 내용과 유사 사고 사례들을 바탕으로 잠정적인 원인들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 작동 중인 기계에 대한 위험 작업 수행: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기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윤활유 주입과 같은 유지보수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안전 수칙 상 작동 중인 기계에 신체 일부가 닿거나 가까이 접근하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키고(Lockout/Tagout, LOTO) 작업해야 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경영자나 중간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들은 국내에서 정하여 부르고 있는 에너지원 잠금조치(Lockout/Tagout, LOTO)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
⦁ 자동화 설비에 대한 수동 작업 지시 및 관행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장에는 윤활유 자동 살포 장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노후화 및 불량 등의 이유로 수동으로 윤활 작업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기계 아래 깊숙이 들어가 몸을 숙여 작업하는 위험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자동화 시스템의 미비한 관리 또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수동 작업의 위험을 증폭시킨 경우입니다.
“관행적 작업방법 선택” 은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작업을 하기위해 취사 선택하는 방법이나, 이는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그 회사의 체계상 문제인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도 수십년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안일함 때문이다.”
⦁ 협착 위험 구간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 컨베이어 벨트와 설비 기둥 사이에 근로자가 끼일 수 있는 협착 위험 구간에 대한 방호장치(덮개, 울타리 등)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거나, 감지장치(센서 등)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작업 중 방호 조치가 해제된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업 주요 공정 컨베이어는 보통 부식에 강한 재질로 체인 컨베이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 부속되는 공정은 벨트 컨베이어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컨베이어는 체인, 스프라켓 등 동력회전부가 존재하여 신체의 일부가 접촉하지 않도록 방호덮개 등 방호조치를 실시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형작업 공간만 해당하고 사고와 같은 비정형작업의 경우에는 그 방호덮개 설치가 누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이유는 잠깐만 작업하면 되니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 위험성 평가의 형식성 및 재발 방지 대책의 미비: 과거 SPC 계열사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화공장 사고와 같은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평가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 발생 시마다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위험성평가는 대부분 실사하나, 앞서 언급한 비정형작업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짧은 시간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경영자, 중간관리자, 안전관리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위험성평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 안전 교육 및 작업 지시의 실효성 부족: 근로자들에게 해당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수칙, 비상 정지 방법, 위험 상황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교육 내용이 현장 작업과 괴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작업 방식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묵인 또는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그냥 법에서 정한 내용이니 천편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생산을 위한 안전교육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의 개념은 안전한 생산을 위한 관점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 인력 운영 및 근무 환경 문제: 새벽 시간대 작업, 인력 부족으로 인한 1인 작업, 과도한 작업량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등이 안전 수칙 미준수를 부추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정, 새벽시간대, 근무교대시간대에 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나와있다. 그럼에도 예방이 어려운 경우는 낮에 근무할때보다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 태부족하여 위험을 예지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 시스템 혁신과 안전 문화 내재화
이번 SPC삼립 시화공장 사고는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안전 경영을 재정립해야 할 시급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시스템 혁신과 안전 문화 내재화를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1) 위험성 평가의 고도화 및 기술 기반 안전 확보:
⦁ 정밀 위험성 평가 재실시: 이번 사고와 같이 작동 중인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 협착 위험 구간, 자동화 설비의 수동 조작 등 고유 위험에 대해 현장 실사에 기반한 정밀 위험성 평가를 즉시 재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넘어, 각 작업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과거 유사 사고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 공학적·기술적 안전 조치 최우선: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방호장치 설치, 안전 센서 및 인터록 시스템 강화, 자동화 설비의 오작동 방지 시스템 도입, 설비 노후화 개선 등 공학적·기술적인 안전 조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인적 통제(안전 수칙 준수 강조)는 최후의 수단이며, 근본적인 위험 제거는 기술적 조치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윤활유 주입과 같은 유지보수 작업 시 기계 정지(LOTO)가 자동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 작업 방법 개선 및 표준화: 위험한 작업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작업 절차를 재검토하되 필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이 확보된 작업 표준(SOP)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와 같은 비정형 작업(윤활유 주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작업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 안전 관리 시스템의 통합 및 실행력 강화: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 법규 준수를 넘어, 위험성 평가 결과가 안전 교육, 작업 허가, 안전 점검, 그리고 개선 조치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구축해야 합니다. 각 안전 활동이 파편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모든 요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 경영진의 강력한 안전 리더십 및 의지 표명: 경영책임자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의지를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예산의 충분한 확보, 안전 인력의 전문성 강화, 안전 전문가의 의견 존중, 그리고 현장 안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실천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진정성 있는 안전 의지가 기업의 안전 문화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내부 보고 및 피드백 시스템 활성화: 현장 근로자나 안전 관리자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자유롭게 보고하고, 그 보고가 신속하게 경영진에 전달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보고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적극적인 보고를 독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력업체 안전 관리 강화: SPC삼립 시화공장 사고는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한 사고지만, 하도급/협력업체 근로자 안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청 기업은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안전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합동 안전 점검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3) '안전 최우선'의 문화 정착 및 근로자 참여 확대:
⦁ 안전 교육의 질적 향상: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가상현실(VR)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현장 작업의 위험을 체감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 작업자, 야간 작업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자 참여 기반의 안전 활동 확대: 근로자들이 위험성 평가, 안전 점검, 안전 제안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작업 중지권'의 실효적 보장은 물론,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력 운영 및 작업 환경 개선: 적정 인력 배치, 휴식 시간 보장, 야간 작업의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집중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풀가동' 중 기계에 접근하여 작업하는 관행이 사라지도록 근본적인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 엄중한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 노력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조치
⦁ 작업 중지 명령: 사고 발생 즉시, 또는 유사 사고 위험이 있는 공정 및 설비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고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작업 중지 해제는 안전 개선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 특별 근로감독: 해당 공장 및 SPC 계열사 전체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상황, 위험성 평가, 안전 교육, 위험 기계·설비 방호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흡, 안전 시설 미설치, 안전 교육 미실시 등)
⦁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명령: 중대한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을 명령하고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명단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그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됩니다.(기업 이미지 타격과 불매운동으로 확산됨)
2) 사법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및 기소: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또는 지청)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경영책임자(SPC삼립 대표이사 등)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 경영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의 원인에 따라 이전 처벌보다 중한 죄를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인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에 따라,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 및 기소:
-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사업주(법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사망의 경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현장 실무자의 책임: 위에서 설명했듯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자신의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수사 협력: 고용노동부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근로자 진술,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협력합니다.
이번 SPC삼립 시화공장 사고는 기업의 안전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뼈아픈 사건입니다.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은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