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26호 】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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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26호 】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by 하늘나라아이A 2025. 5. 22.

“외주 재하청,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사건 개요: 다단계 외주구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2024년 12월, 경기도의 한 석유화학 플랜트 유지보수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작업은 원청인 S기업이 1차 협력업체 B사에 발주한 유지보수 작업이었으며, B사는 다시 2차 하청업체 C사에 일부 작업을 위임했습니다.

A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배관 해체 작업 도중 차량 전복으로 인해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는 C사가 보유한 고소작업차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작업계획서상에도 해당 장비 사용 계획이 없었으며, 원청은 C사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2025년 3월에 내려진 법원의 제26호 판결은 다단계 외주와 관련한 기업의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26호 】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26호 】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판결 요지: 실질적 지휘권과 관리책임의 확장

 

✅ “관리범위는 계약서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청이 C사와 직접 계약한 바 없고, C사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작업 공간과 일정,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가 원청 하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작업 장소의 통합관리 권한을 가진 원청은 모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 제26호 판결문 중

즉, 법원은 계약 구조보다는 실제 통제력과 작업환경의 통합관리 여부를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한 것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공백’에 주목
판결에서 법원은 특히 원청의 하청 관리시스템의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원청은 1차 하청업체에 안전조치를 일임했으나, 2차 하청에 대한 검증·보고·교육 체계가 전혀 없었고, 결과적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소작업차의 안전검사 미이행 및 부적합 장비 사용 사실을 ‘원청이 방지했어야 할 위험’으로 판단하면서, 실효적인 장비 관리 체계 미비에 대한 책임도 원청에 물었습니다.

 

✅ 경영자의 책임범위는 ‘정보 미흡’을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표이사는 C사의 존재와 작업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고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알지 못했으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며,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는 한 고의나 인식 여부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대표이사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회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병행되어 막대한 재무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기업이 반드시 짚어야 할 위험 관리 사각지대


이번 제26호 판결은 다단계 외주 구조에서의 책임 회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특히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리스크 점검이 필요합니다.

✅ 계약 단계에서의 ‘정보 불투명성’이 가장 큰 리스크
원청은 계약 당시 협력업체가 외주를 다시 줄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해당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정보 부재 상태’를 방치한 책임이 원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계약서 내 하도급 제한, 재하청 승인 절차, 실시간 보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하청에 대한 ‘형식적 점검’은 면책 근거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청은 ‘주간 점검표’, ‘위험성 평가표’, ‘작업계획서’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대부분이 2차 하청에는 적용되지 않았거나, 사후 서류로 형식만 갖춘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관리체계의 실효성 부재”로 간주하며,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경영진)의 책임 강화 추세
경영책임자가 ‘전문기관에 위탁했다’, ‘실무는 안전부서에서 했다’는 항변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행 법 해석은 ‘실행 가능성을 전제로 한 체계’를 구성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몰랐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가치안전이 제안하는 구조적 대응전략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이 누적될수록,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적이고 구조적이어야 합니다. (주)가치안전은 다음과 같은 3단계 대응전략을 기반으로 귀사의 안전보건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합니다.

✅ 1단계: 다단계 외주관리체계 재정비
- 계약서 내 하도급 제한 및 승인체계 도입

-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평가 프로세스 구축

- 공동작업 시 원청 주도의 위험성평가 실행체계 설계

 

✅ 2단계: 통합작업관리 체계 운영
- 모든 하청업체 작업자 대상 통합 교육 시스템 운영

- 장비 등록·검사·승인 절차 통합 관리

- 작업계획서 및 작업허가서 실시간 디지털화 및 추적관리

 

✅ 3단계: 경영진 리더십 기반 안전문화 정착
- 분기별 경영진 대상 안전보건 성과 리포팅

- 안전감사 및 사외 전문가 점검 체계 도입

- CEO 직접 주관 ‘하청사 간담회’ 및 피드백 세션 운영

이와 같은 실행 가능한 시스템은 단순한 컨설팅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귀사의 현장 운영 방식과 결합해 실질적 리스크 저감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판결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제26호 판결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기업 경영자의 책무를 날카롭게 짚은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제 ‘안전관리자 임명’이나 ‘교육실시 보고서’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귀사의 현장은 과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하청업체 관리가 문서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가치안전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실행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귀사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