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실무 기업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법적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18호 판결은 특히 원청 사업주가 하청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기업 경영책임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결의 배경, 위반 사항, 법원의 판시내용, 시사점 등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사건 개요 및 법적 쟁점
2022년 11월, 경상남도의 한 선박 부품 제조 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와 B씨가 열교환기 제작 작업 중이었고, 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약 4톤 가량의 찬넬이 섬유벨트 파단으로 추락하여 A씨는 사망, B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 위험성 평가 및 작업계획 수립의 이행 실태
✔ 비상정지장치, 설비 안전 조치 등 기술적 조치의 부재
✔ 경영책임자의 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 및 회사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하청 근로자의 과실이 병존함에도 불구하고, 원청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개입과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주요 위반 사항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이행
✔ 경영방침, 안전보건 목표 설정, 이행 점검 체계가 부재
✔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조치가 실질적으로 없었음
✔ 안전보건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거나 운영된 증거 없음
➡ 판결문 요지: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방임이다.”
✅ 하청업체 안전관리 미비
✔ 도급계약 시 하청의 안전관리 능력 검토 미흡
✔ 안전보건 교육 및 작업지휘자 지정 누락
✔ 공동 위험성 평가 및 작업 전 점검 미실시
➡ 판결문 요지: “하청업체 관리의무를 원청이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도급 관계에서의 지배·관리 책임 회피로 간주된다.”
✅ 설비 및 기술적 안전조치 소홀
✔ 크레인 작동 시 섬유벨트의 내구성 확인 미비
✔ 비상정지장치 작동 여부 미확인
✔ 기계·설비별 안전 매뉴얼 및 정비 기준 부재
➡ 판결문 요지: “기계 설비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기술적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실무 중심의 기업 대응 전략
이번 판결은 단지 하나의 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기업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문서화된 규정이나 매뉴얼은 법적 방어의 첫 걸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 현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이행, 개선조치 적용, 경영층 보고체계 작동 여부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하청관리 체계 내재화
단순히 계약서에 안전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청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사전교육 실시, 공동 점검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 모든 과정이 명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합니다.
✅ 경영책임자의 적극적 개입 요구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는 단지 보고를 받는 역할을 넘어,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 결과 점검의 책임을 집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영자”를 고의성 방임으로 간주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주)가치안전의 대응 전략 제안 및 컨설팅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단기적 컨설팅이나 일회성 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가치안전은 다음과 같은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실질적 대응력을 높여드립니다.
✔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도급사업 및 하청관리 프로세스 내재화
✔ 기술적·관리적 조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