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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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by 하늘나라아이A 2025. 5. 14.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경영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이해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실질 가이드

 
최근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두 가지 법률에 대한 혼란이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나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이 반복되곤 합니다. 이 두 법은 목적부터 적용대상, 책임 주체까지 다르므로 각각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요즘 저에게 이 두법을 비교하여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아 이를 쉽게 이해하시고 핵심에 대해 안내하고자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를 통해 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분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요 책임 주체사업주, 관리감독자, 실무자대표이사, 경영책임자
적용 대상모든 사업장 (1인 이상)상시근로자 5인 이상
주요 조치 의무안전보건조직 구성, 교육, 평가 등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위험요인 파악, 내부 점검체계 등
처벌 기준과태료 중심, 일부 형사처벌형사처벌 중심 (징역형 등 포함)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상적인 관리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는 법이라는 점입니다.
즉, 안전관리는 이제 실무자만의 일이 아닌, 경영 전략 차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상 속 리스크 관리의 뼈대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기초 안전보건관리의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핵심 법령입니다. 이 법은 1981년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 제도를 구축해왔으며, 2020년 전면 개정 이후에는 특히 사업주의 ‘예방적 관리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관리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제한되지만, 그렇다고 이 법의 의무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한 곳에서 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산안법은 실무자의 숙련도나 사업장의 여건과 관계없이 ‘기본은 반드시 갖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일상적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사업장에 지정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 이들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며, 교육과 관리를 수행합니다.
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 활동
-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이 과정은 형식적인 문서작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리스크 저감 활동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③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변경 시 교육 등 상황별 법정 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교육 이수 여부와 내용을 철저히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교육을 미실시하거나 허위 기록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④ 보호구 지급 및 사용 관리
- 사업주는 위험노출이 있는 작업에 대해 적정한 개인 보호구 지급, 착용지도,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특히 보호구는 단순 지급만으로 의무가 충족되지 않으며, 착용 상태 확인과 미착용자에 대한 조치기준도 필요합니다.
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소음, 분진 등 유해작업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이 필수입니다.
- 이를 통해 유해 요인을 조기에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으며, 측정결과와 사후조치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⑥ 도급 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
- 하청업체를 통한 도급 작업 시, 사전협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공동 점검 등 원청의 책임이 존재합니다.
- 특히 최근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이 책임을 지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어, 도급관리체계 정비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와 예방적 대응의 중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제재는 대체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 주를 이루며, 초범의 경우 일정 기간 내 개선할 기회를 부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복 위반,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년 연속 같은 항목이 감독에서 지적될 경우 ‘반복 위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기획감독 대이 되며, 이후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처법 적용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산안법을 단순한 ‘서류용 준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현장의 실제 운영 체계와 연계된 안전보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자의 리스크를 현실로 만든 법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안전관리의 판을 바꾼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이하 중처법)’입니다. 이 법은 더 이상 ‘현장의 안전은 실무자의 몫’이라는 기존 인식을 불식시키고, 경영자에게 직접적 형사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중처법은 말 그대로 ‘재해 발생 이후’에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고 발생 이전에 경영자가 했어야 할 조치의 유무를 따져 그 책임을 엄중히 물으며, 그 과정에서 단순한 명목상의 안전관리체계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과 실행력을 요구합니다.
 
경영책임자란 누구인가?
중처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란 단순히 CEO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사업을 대표하거나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는 대표이사, 공동대표, 안전총괄부서 책임자, 또는 안전경영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성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과연 내가 어느 수준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주며, 동시에 ‘모르면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중처법이 요구하는 7가지 핵심 조치
중처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영자가 재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법령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이행 항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체계란 문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제, 정기점검체계, 교육시스템 등이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 조직 전반에 안전을 내재화하기 위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② 예방조치를 위한 인력·조직·예산 확보
- 현장 안전관리자가 ‘1인 다역’을 수행하거나, 예산 없이 근로자 책임에만 의존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책정 내역, 채용기록, 직무기술서 등 구체적인 이행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③ 외주·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
- 작업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체의 안전조치까지 포함해 사전 확인 및 협의 절차, 점검기록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 최근 판례에서도 ‘하청업체 사고에 대해 원청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④ 종사자 의견 수렴 및 조치
- 근로자 대표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의 정기적인 협의와 의견 반영 절차가 요구됩니다.
- 단순 서명이나 회의록이 아닌, 의견 수렴 → 조치 → 피드백의 선순환 구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⑤ 사고 발생 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고 이후 사후보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 원인분석체계, 외부 전문가 활용,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이 필수입니다.
⑥ 이행 점검 및 개선 활동 운영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만 되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시스템’으로 간주되어 법 위반이 됩니다.
- 정기적인 자체평가, 외부 감사, 이행실적보고서를 통해 ‘살아 있는 관리체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⑦ 공공기관의 경우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성과를 분석해 내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문서가 아닌 ‘행동’이 입증자료가 된다
감독기관은 더 이상 서류의 존재 여부만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문서와 함께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실제 실행 흔적입니다.
교육자료 + 출석부 + 현장 인터뷰 일치 여부
조직도 + 직무기술서 + 실제 수행여부 비교
위험성평가 보고서 + 실행 시점 + 개선활동 사진 및 보고서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요소들입니다. 실무자가 ‘돌려막기 식’으로 작업을 한다면, 중처법 대응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자가 직접 챙겨야 할 실천 전략
중처법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실천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예산을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포함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접 면담
✔ 주요 공정 위험성에 대한 이해 및 간단한 보고체계 구축
✔ 외주업체 선정 시 안전능력평가 도입

중첩되는 법령, 어떻게 통합 관리해야 할까?
기업 입장에서는 두 법의 요구사항이 유사한 듯하면서도 미묘하게 달라 중복 업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와 직접 연결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합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 통합 관리 전략 4단계
✔ 두 법의 요구사항을 매핑하여 교차점 도출
✔ 법별 관리체계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통합 설계
✔ 이행 사항별 기록관리 체계화 (정기점검, 보고서, 회의록 등)
✔ 내부점검 + 외부 모의감독으로 실행력 점검
 
(주)가치안전에서는 두 법을 하나의 실행계획에 통합하고, 실무자가 혼란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보건 이행 로드맵과 실행자료 세트를 제공합니다.
✅ 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대비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합니다.
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시스템,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본다는 점에서
서류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이행력입니다.
(주)가치안전은 단순한 법률해석이 아닌,
사업장의 실제 운영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과 실행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