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12호 】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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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12호 】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by 하늘나라아이A 2025. 5. 12.

중대재해처벌법 제12호 판결은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이 치명적인 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사건 개요: 리프트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
2022년 3월 25일, 부산 연제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성무종합건설 소속 근로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던 중, 다른 근로자가 차량 운반기를 상승시키는 바람에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2호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 주요 위반 사항
법원은 성무종합건설이 다음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재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의무 미이행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후방카메라 미설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12호 】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12호 】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제12호 판결은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이 치명적인 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과 시스템 부재가 직접적인 법 위반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재
법원은 성무종합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의무를 명백히 무시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닌, 사업주가 시스템적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아서 면책”이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의무 미이행
성무종합건설은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조치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험성평가 의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미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하청업체(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사전평가, 안전보건관리비용의 적정 지급, 도급 시 정보 제공 의무 등 도급 관계에서의 안전관리책임도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청의 직무유기와 직결되어,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후방카메라 미설치
사고 발생 당시 사용된 기계식 주차설비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며, 관련 작업에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무종합건설은 사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후속적으로 작업구간 내 후방카메라, 경고장치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조차 무시한 행위로, 법원은 이에 대해 명백한 주의의무 태만이라며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이번 제12호 판결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소규모 건설사라 할지라도 책임의 경중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수준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아래는 이번 판결을 통해 도출된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단순한 서류 준비를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체계 운영
위험성 평가는 법적 형식 요건이 아닌, 현장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도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작업 공정별 위험요인 식별: 일괄적 양식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현장 순회 점검과 인터뷰, 관찰 기반 분석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해야 합니다.

2) 현장 반영 기반 개선조치 마련: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수행할 것인지 명확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외주업체 포함 운영체계: 원청과 하청 간 동일한 평가 기준과 개선 절차를 적용하여, 전체 공정의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리더십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책임자를 지정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1) 경영방침 수립과 대외 선포: 안전보건 방침을 경영진 명의로 수립하고, 사내·외 공표를 통해 경영 참여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이행 점검과 피드백 체계 도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의 정기 회의, 사업장 순회, KPI 점검 등을 통해 실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명의 위임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하청업체의 안전 역량 사전 평가 및 계약관리
이번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 원청이 하청업체의 위험요소까지 동일한 책임 하에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1) 도급계약서 내 안전조건 명시: 계약서에 안전관리 조항을 법률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전 평가제도 운영: 하청업체 선정 시 기술력과 함께 안전관리 수준을 사전에 평가하고, 기준 이하인 업체는 계약을 제한하는 내부 운영 규정이 필요합니다.

 

✅ 예산과 인력의 현실 반영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은 결국 ‘돈과 사람’에서 출발합니다.

1) 안전보건 예산의 독립 항목화: 일반 공사비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별도 예산 항목을 편성해야 합니다.

2) 현장 전담 인력 확보: 전담 안전관리자를 공정별·작업별로 배치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 교육도 병행해야 합니다.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도 적용 중인 현실법입니다. 이번 12호 판결처럼, 체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영책임자 개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귀사의 상황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