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11호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귀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판결 개요: 제효 건설사 추락사고의 법적 책임
2023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제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등 기본적인 추락 방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장 작업을 하다 5.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제효가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보건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지 않았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대 설치 없이 작업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효의 대표이사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주요 위반 사항
법원은 제효가 다음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의무 미이행
✔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미이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미이행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제1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이행 부족이 어떻게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확인과 개선 조치, 예산 확보, 안전보건 리더십 강화 등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미흡했음을 법원이 명확히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시사점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의무 미이행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제효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즉,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더 나아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수행 평가 역시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했음을 반증합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미비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관리상의 누락으로 간주됩니다.
✅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미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효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고, 이행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조직 내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의 무관심과 방임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는 곧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안전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다시금 확인한 것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 미이행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역량은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적절한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실질적으로는 기능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와 같은 부실한 관리체계가 결국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졌고, 법원은 이를 경영자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이번 제11호 판결은 ‘실질적인 이행’ 없이는 아무리 좋은 문서나 절차를 갖추었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한다고 주장하려면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들은 다음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조직 전반의 안전문화를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체계 운영
작업 공정별 위험요인 식별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조치는 위험성평가입니다. 단순히 법정 교육이나 형식적인 서류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2) 실제 근로자의 작업 환경과 연계된 평가표를 활용하여, 형식이 아닌 ‘현장 맞춤형’ 평가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청 포함 전 사업장의 통합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원청과 하청 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분절은 대표적인 사고 요인입니다. 위험성평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청업체 또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원청 주도의 통합 위험성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리더십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CEO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있습니다.
즉, 조직 내 안전보건 문제는 안전팀이나 현장의 문제가 아닌, 경영진이 주도해야 할 경영의제라는 뜻입니다. 경영자가 이를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과 기업 이미지 실추라는 치명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 경영방침 수립과 전사 공표는 조직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안전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임을 CEO의 서명을 통해 공식화하고, 이를 전사적 캠페인이나 사내 교육을 통해 반복적으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정기적인 미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실무와 이행 현황을 경영진이 직접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구조는 ‘보고만 받고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 하청업체의 안전 역량 사전 평가 및 계약관리
도급계약서의 한 문장이 법적 책임을 좌우합니다.
많은 사고에서 도급계약서 내 안전관리 조항이 모호하거나 누락되었기 때문에 원청의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안전조항은 ‘형식’이 아닌 ‘내용’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실질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1) 법적 의무사항 기반의 안전관리 조항 삽입은 필수입니다.
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집행보고, 하청 근로자의 보호조치, 교육이수 의무 등
2) 사전 안전역량 평가제도 운영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안전조치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예산과 인력의 현실 반영
‘안전은 투자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제효가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책임 회피의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곧 의지가 없다는 뜻이며, 이 부분은 법적 판단에서 매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1) 안전보건 전용 예산 편성은 독립 항목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독립적인 예산 항목을 만들고, 해당 항목의 기획-집행-평가까지 하나의 관리 사이클로 운영해야 합니다.
2) 공정 단위별 전담 인력 확보는 실천의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안전담당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단위별로 현장을 이해하는 안전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고, 교육과 역량강화를 통해 실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가치안전과 함께하는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주)가치안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기업의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법적 리스크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하고, 조직 전체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가치안전과 함께 귀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