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10호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업체 홍성건설의 사례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재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응 방안 등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사건 개요: 굴착기 후진 사고로 인한 사망
2022년 6월 8일, 경북 성주시에서 진행된 상수도 확장 사업의 배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바닥 청소 작업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굴착기에는 후방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주요 위반 사항
법원은 ○ ○ 산업이 다음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 의무 미이행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건설기계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소홀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10호 판결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 미흡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사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강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재
법원은 홍성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구축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는 500인 미만이었으나,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순위에서 상위 200위 이내에 해당했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해당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않았거나 이를 간과하였고, 결국 체계적인 조직 구성 없이 법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넘기려 한 점이 법원에 의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단순히 문서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의무 미이행
현장 사고의 본질적 원인 중 하나는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재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홍성건설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도급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나 적정한 관리비용 배분 등의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히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등한시할 경우, 하청 노동자의 사고라 하더라도 원청 경영진까지 법적 책임이 확장됩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단기 도급 또는 간헐적 공사 현장일지라도 위험성평가는 필수적이며, 그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후방카메라 미설치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후진 중이던 굴착기에 의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작업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건설기계에 후방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현장 위험에 대한 예측과 통제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작업계획서 작성은 단순한 문서 행정이 아니라, 작업 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안전관리의 핵심 수단임을 판례로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또한, 후방카메라 설치는 해당 작업환경에서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생략한 점은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업, 물류업 등 여러 산업군에서 유사한 작업환경을 운영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한 규정 나열이나 문서 보관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만이 기업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시사합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이번 제10호 판결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은, 법의 취지는 단순한 규정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의 작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문서 구비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의 4가지 대응 전략을 통해 현장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체계 운영
대부분의 사고는 ‘예고된 위험’에서 시작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위험성평가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 작업 공정별 위험요인 식별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별 작업 특성을 반영한 정기적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설·제조 현장은 공정 변경, 계절 변화, 외주 작업 등으로 위험요인이 유동적이므로 주기적인 재평가가 중요합니다.
2) 현장 반영 기반 개선조치 마련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제 개선조치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선내용은 문서에만 머무르지 말고, 작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외주업체 포함 운영체계
원청과 하청 간 위험성평가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하청 포함 전 사업장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공동 교육, 현장 합동 점검 등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리더십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경영진이 안전보건을 ‘선언’하고 ‘실행’하는 구조적 리더십을 갖춰야 합니다.
1) 경영방침 수립과 대외 선포
‘우리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는 분명한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전 임직원과 외부 협력업체에 공표해야 합니다. 이는 조직 문화의 기준점이자, 법적 책임 방어 자료로도 작용합니다.
2) 이행 점검과 피드백 체계 도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와의 정례회의 체계를 운영해, 실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점검이 아니라, 경영진이 안전활동에 직접 참여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 하청업체의 안전 역량 사전 평가 및 계약관리
이번 판결처럼 도급 관계에서의 사고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 선정 단계부터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1) 도급계약서 내 안전조건 명시
계약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안전수칙 준수, 사고보고 체계, 위험작업 전 사전승인 절차 등이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2) 사전 평가제도 운영
하청업체의 기술력, 안전관리 역량, 교육이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정량적·정성적 요소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단가 경쟁에서 벗어나 ‘안전 역량 중심’의 협력사 선정 문화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 예산과 인력의 현실 반영
안전은 결국 사람과 자원에서 시작합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과 인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1) 안전보건 예산의 독립 항목화
기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도 ‘중대재해 예방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시설 개선, 보호구 보강 등의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공정이나 신규 작업 공정 전에는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2) 현장 전담 인력 확보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맞추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작업 단위별로 책임자가 명확히 지정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관리자는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법령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주)가치안전과 함께하는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주)가치안전은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위험성 평가, 경영방침 수립, 하청업체 관리,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가치안전과 함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