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8호 】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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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8호 】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by 하늘나라아이A 2025. 5. 9.

2023년 말, 충북 충주 소재 화학제품 제조업체 ○ 산업에서 근로자가 벤젠 성분의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중 급성중독 증세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사고현장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안전보건 관리 미흡, 특히 화학물질에 대한 보호조치 미비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부재였습니다. 단순한 교육 미이행이나 보호구 지급 누락을 넘어, 구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대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판결 개요:   산업의 집단 건강장해 사건
2023년, ○  산업은 세척제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독성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근로자 16명이 급성 간염에 걸리는 집단 건강장해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건강장해로 인한 첫 번째 판결로 기록되었습니다.

법원은 ○ ○ 산업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세척제를 공급한 ○ ○ 케미칼의 대표이사에게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주요 위반 사항
법원은 ○ ○ 산업이 다음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미이행

✔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 보호구 미지급 및 안전교육 미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형식적 지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8호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8호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 제8호 판결은 단순한 관리소홀을 넘어, ‘실질적 관리체계 부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안전보건 업무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현장 중심적으로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의무 미이행
법원은 ○ ○ 산업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평가 및 지속적 관리, 즉 위험성평가 체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작업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적정성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피드백 체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및 보호구 미지급
○ ○ 산업은 독성 화학물질이 기화되는 세척 공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설비인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위험성, 취급 시 유의사항 및 적절한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보호구 자체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재
법원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형식적 체계’의 무의미함이었습니다. ○ ○ 산업은 일부 안전보건관리 문서를 작성해 두었지만, 실제 운영되거나 현장에 반영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형식적 이행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사고 이후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형식적 대응에서 벗어나 ‘실행 중심의 안전문화’를 구축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질적 전략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이번 법원 제8호 판결은 단순한 절차 이행이 아닌,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하게 환기시켰습니다. 단지 제도와 문서가 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실제 작동하는 관리체계가 필수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취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체계 운영

1) 작업 공정별 위험요인 식별:
모든 공정과 작업단위별로 유해·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근로자 관찰, 인터뷰, 실측 등의 방법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도출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작업, 화학물질 취급, 밀폐공간 작업 등 고위험 공정은 별도 기준으로 정밀 분석이 필요합니다.

2) 현장 반영 기반 개선조치 마련:
위험성평가 결과는 단순 기록이 아닌, ‘구체적인 개선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각 유해요인에 따른 관리방안(제거, 대체, 기술적 조치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조치 결과를 재확인하는 ‘피드백 루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외주업체 포함 운영체계 구축:
하청업체와의 공정 연계 시에도 동일한 위험성평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청의 자율평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청의 통합관리체계 안에서 외주 리스크를 함께 분석하고 조치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리더십 구축

1) 경영방침 수립과 대외 선포:
경영층이 ‘안전보건’을 기업의 핵심 경영방침으로 공식화하고, 이를 사내 모든 구성원과 협력사에 명확히 선포해야 합니다. 단순 구호가 아닌 실질적 조직문화로 내재화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2) 이행 점검과 피드백 체계 도입:
경영책임자는 ‘수립된 방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부서 책임자와의 정기적인 리더십 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필요시 조직개편·예산 보완 등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합니다.

 

✅ 하청업체의 안전 역량 사전 평가 및 계약관리

1) 도급계약서 내 안전조건 명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의 책임 범위가 매우 넓어진 만큼, 도급계약서 내 안전관리 조항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소재뿐 아니라 현장관리 체계, 협력사 책임범위 등을 조항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2) 사전 평가제도 운영:
하청 선정 시 단순 단가경쟁 중심이 아닌, 안전보건관리 역량에 대한 사전평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시스템, 유해요인 대응경험,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협력사 등급을 관리하는 ‘협력사 안전등급제’ 도입도 효과적입니다.

 

✅ 예산과 인력의 현실 반영

1) 안전보건 예산의 독립 항목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독립 항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후속조치, 보호구 고도화, 현장관리 강화 등을 위한 실행예산이 사전에 확보되어야 실질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2) 현장 전담 인력 확보 및 교육:
공정별 리스크에 맞춘 안전관리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특히 하청 및 외부작업이 많은 사업장은 작업단위별 안전전담자 배치가 실효성 확보의 열쇠입니다.

 

이번 판결은 모든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경고를 줍니다.
“형식적 제도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고를 예방할 실질적 체계를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이제는 대응이 아닌 ‘선제적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주)가치안전은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