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1호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1호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by 하늘나라아이A 2025. 5. 6.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의 배경과 주요 내용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작업 중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유죄 판결로 기록되었으며,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회사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1호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1호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판결의 핵심 쟁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미비: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기준 미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비상대응 매뉴얼 부재: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시사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유죄 판결은 단순한 법적 처벌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에 따르면, 이제부터 기업은 형식적인 안전관리 이행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조직 전반에 ‘작동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했는가가 기업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 형식적 이행을 넘어선 실질적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법원이 가장 크게 지적한 부분은 바로 ‘관리체계의 부재’였습니다. 피고 기업은 일부 문서와 관리절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해당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운영 실태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즉, 아무리 위험성 평가서, 작업지시서, 교육자료를 갖추고 있었다 해도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는지, 사고 전에도 동일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제 ‘문서 중심 관리’에서 ‘행위 중심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컨대 단순한 교육계획이 아닌 정기적 교육 실행 여부, 교육자료의 참석자 서명부현장 피드백 확보가 중요하며, 위험성 평가도 단지 서류로 보관하는 것이 아닌 현장과의 연동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경영진의 책임을 중심에 둔 법적 판단 구조
이번 판결의 두 번째 핵심은 경영진 개인의 법적 책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대표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전가하거나, 일부 실무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경영책임자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운영했는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했는가
✔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경영진이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강구했는가
이러한 점들은 단순히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회의록, 조직 내 보고체계, 예산 배정내역 등으로 실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안전을 위한 조직문화, 의사결정 흐름, 자원 배분이 경영진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중요해졌습니다.
 
3) 하청업체 관리에 대한 책임의 확장
세 번째 시사점은 바로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의 확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망자는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지만, 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원청의 의무, 즉 “도급, 용역 또는 위탁 등으로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 조항이 있었는가?
✔ 하청업체 작업자에게 위험성 평가 결과와 작업지시가 전달되었는가?
✔ 원청의 관리감독자가 하청 현장을 실제로 점검했는가?
이러한 질문에 명확히 ‘예’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원청은 하청과의 소통 체계, 교육 이력, 공동 점검 회의록, 개선 요청 공문 등을 사전에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유죄 판결은 단순한 처벌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기업이 경영 리스크로서 ‘중대재해’를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라는 사법부의 명확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업은 사고 이후의 법적 대응보다, 사고 이전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증거 확보가 핵심 대응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대응 방안입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조치 마련’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 체계화: 단순한 서면 평가를 넘어서, 실제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식별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규 공정, 인력 변경, 작업 방식 변경 등 리스크 변화 요인에 대해 실시간으로 반영 가능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 정기점검 절차 수립: 위험성 평가는 일회성 문서가 되어선 안 됩니다. 반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기록이 누적되어야 합니다. 개선조치 전·후의 사진 기록, 조치 지시서, 이행 점검표 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Safety Officer)는 형식적 지정만으로는 기업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법적 책임이 경영진에게 귀속되는 구조 속에서, 책임자의 실질적 활동성과를 정량적 평가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업무수행 평가항목 개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여부, 위험성 평가 주관 능력, 하청관리 실적, 근로자 교육 실행 등을 기준으로 역할 수행 평가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 정기평가 및 피드백 운영: 반기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함으로써 안전보건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교육, 역할 조정, 외부 컨설팅 연계 등의 피드백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비상매뉴얼 구축
실제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은 물론 법적 방어를 위한 조직의 준비 수준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기업은 시나리오 기반의 비상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반복적 훈련을 통한 숙련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 매뉴얼의 구성요소: 사고 유형별(추락, 협착, 질식 등) 초기대응 절차, 긴급조치 담당자 지정, 대외 커뮤니케이션 체계(고용부, 언론, 유족 등), 증거보존 및 보고체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육 및 실습 중심 운영: 연 1회 이상 전직원 대상 모의훈련 실시가 권장됩니다. 교육 참석자 명단, 훈련 평가표, 개선보고서를 문서로 보관해야 하며, 교육이력은 법적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하청업체 안전관리 체계의 내재화
앞서 언급한 판결처럼, 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라도 원청의 관리 소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에 대한 계약 및 실행관리 체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 도급계약서 내 안전조항 명시: 모든 도급계약서에는 ‘하청업체의 자율안전관리 의무’와 ‘원청의 점검 권한 및 지시 권한’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다수 판례가 계약서 조항을 책임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자문 또는 안전 전문가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협력사 평가 및 점검 체계화: 하청업체 선정 시에는 안전보건 수준을 사전평가하고, 계약 후에는 월 1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 TBM 회의 참석, 교육자료 전달 여부 등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회의록, 교육서명부, 지적 및 개선조치 내역은 모두 법적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은 단지 규정을 지키기 위한 수준을 넘어, 기업이 스스로 중대재해 위험으로부터 경영책임자와 조직을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다면, 향후 법적 리스크는 물론 기업 이미지, 근로자 신뢰도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가치안전은 귀사 조직에 맞는 대응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 귀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법적 기준에 부합하고 있습니까?
☑️ 도급계약서와 실제 현장관리체계 간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나요?
☑️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문서로 입증 가능합니까?
경험 많은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드립니다.
중대재해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관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