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원청과 하청의 역할은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책임소재를 따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작업공간 제공과 사전조치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실무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하청관리 핵심 포인트를 분석합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판례로 본 원청의 책임: ‘하청 소속’이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2023년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법원이 원청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복층구조물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였으며, 원청은 “직접 작업을 지시하거나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 작업공간을 원청이 제공했다는 점
✔ 작업내용이 원청의 공정 내 일부였고, 공정 조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 위험요소를 예측 가능했음에도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정황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근거로,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공간과 공정의 제공만으로도 원청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처럼 판례는 ‘하청소속 여부’보다는, 원청이 작업에 관여한 구조적 맥락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핵심 쟁점: “작업공간 제공”은 곧 관리 책임의 출발점
이 판결에서 핵심이 된 쟁점은 ‘작업공간 제공’이었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작업한 장소는 원청이 물리적·관리적으로 통제 가능한 공간이었고, 해당 작업은 원청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작업공간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사전조치의 명확한 이행과 문서화입니다.
특히 다음 3가지 질문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해당 작업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가?
2. 하청업체에 작업 전 위험요소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협의했는가?
3.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회의록, 작업지시서, 점검기록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원청은 ‘실질적 책임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판례는 점점 더 실질적이고 입증 가능한 관리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챙겨야 할 ‘하청관리 핵심 문서’ 구성 전략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 책임의 이행 자체보다 입증 가능성을 더욱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하청관리 체계는 “서류 중심의 증빙 기반 관리체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판례에서도 책임 입증의 핵심이 된 5대 필수 문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작업계획서 및 공정관리표
- 작업 개요: 작업 내용, 일정, 작업자 수, 장비 및 사용 자재 기재
- 위험공정 구분: 고소작업, 협소공간, 전기작업 등 고위험 작업 명시
- 관리책임 명시: 각 공정별 안전관리감독자 및 협력업체 책임자 지정
포인트: 공정 흐름을 통해 원청의 관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위험성 평가 결과서
- 위험요인 식별 및 등급화: KOSHA Guide 기준 적용
- 관리대책 수립: 제거, 대체, 격리, 보호구, 관리조치 순의 대응책 수립
- 하청과 공유 여부 명시: 하청업체와 공동 참여했는지 확인 가능한 서명 혹은 회의록 첨부
포인트: 단순 보고용이 아닌, 하청과 협업한 증빙이 포함돼야 실효성 있는 평가로 인정됩니다.
③ 작업지시서 및 안전조치사항 명시서
- 구체적 작업 내용과 절차: 시간대별 작업 단계 및 장비 사용 방법 포함
- 위험요소별 안전조치 기재: 추락방지시설, 감전방지, 중량물 취급 방법 등
- 작업자 확인 서명 포함: 작업자 교육 여부 및 이해 확인 절차 명기
포인트: 구체적·가시적인 작업방법과 위험 예방 조치가 병기되어야 ‘지시’로 인정됩니다.
④ 협력업체 사전평가표 및 계약서
- 사전 적격수급인 평가서: 하청의 안전관리 조직, 재해이력, 교육수준 등의 항목 포함
- 계약서 주요 조항: ‘안전보건 의무이행 책임’ 및 ‘비상 시 대응체계’ 명시
- 계약 전 교육·점검 절차 기재: 사전 교육 실시 및 수료 확인 내역 첨부
포인트: 계약단계에서의 안전책임 합의 내용이 사고 시 원청 책임 감경에 직접 연결됩니다.
⑤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및 교육참여 서명부
- 회의 목적 및 주제 명시: 당일 위험요소 및 조치사항 중심
- 참석자 서명 포함: 하청 작업자, 관리감독자 실명 기재
- 비상연락망 및 조치 매뉴얼 배포 여부 확인
포인트: 단순 회의기록이 아닌, ‘교육 이수와 위험공유 증빙’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 실무 팁: 문서화 시 유의사항
각 문서는 업무 프로세스상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안전교육 → 위험성평가 → 작업지시서 순의 논리적 흐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본 보관 시에는 하청업체 측 확인 서명과 함께 협의 또는 설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모, 회의록이 함께 첨부되면 이상적입니다.
“문서가 없으면 관리한 것이 아니다”
이는 최근 판례에서 거듭 강조된 핵심 논리입니다. 하청 사고에 있어 원청이 ‘관리했다’는 주장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려면, 반드시 시기별, 공정별로 관리 근거를 문서화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을 넘어, 사고 시 원청이 안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기능합니다. 특히 최근 판례들은 ‘문서가 없으면 관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분명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법적 리스크, 지금 점검하셔야 합니다 – (주)가치안전이 함께합니다
(주)가치안전은 10년 이상 다양한 업종에서 하청업체 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컨설팅을 제공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하청 사고의 법적 책임 구조가 급격히 바뀐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문서 기반의 사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 (주)가치안전의 하청관리 특화 서비스
- 하청관리 프로세스 진단 및 리스크 분석
- 공정별 작업지시서/위험성평가서 표준화 지원
- 협력업체 계약서 및 평가표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문서체계 구축
- 원청 관리감독자 대상 실무교육
최근 실제 문의사례에서는 “작업지시서와 위험성 평가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고민에 (주)가치안전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지금 귀사의 하청관리 문서 체계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