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없는 ‘위험성평가’, 유죄 판결로 이어지다
2024년 중반,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가공업체에서 근로자가 프레스기기에 손이 끼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체였으며, 사고 당시 작업공정 전반에 대한 위험성평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전에 시행했다는 평가도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 A씨와 현장관리자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형식적으로라도 위험성평가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개선조치로 이어졌는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해당 공정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체계가 없었으며, 법령상 요구되는 수시평가 또한 생략되었다. 이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근거이다.”
이 판결은 기업들이 흔히 간과하는 "위험성평가의 형식적 운영"이 오히려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단순 ‘절차’가 아닌 ‘핵심 요건’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도 핵심 관리체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조치를 위한 관리 체계 마련”
이는 단순히 ‘작업별 위험을 인지하라’는 수준이 아닌,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까지 연결되는 프로세스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위험성평가'는 단독 행위가 아닌, 법적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축인 셈입니다.
법 해석상 요구되는 평가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실행 시기 |
정기 위험성평가 | 전 공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 | 통상 연 1회 이상 |
수시 위험성평가 | 신규 설비 도입, 공정 변경, 사고 발생 시 즉시 평가 | 상황 발생 시 즉각 |
개선조치 이행여부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 이행 여부 확인 | 평가 후 조치 완료까지 병행 |
특히, 최근 판례는 정기·수시 구분 없이 평가 및 개선조치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보고서, 표준 템플릿, 외주업체 일괄 작성의 방식은 실제 법정에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 체계는 존재했지만, 그것이 실제 위험을 예방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책임 근거가 된다.”
이는 단지 ‘평가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닌, 실제 위험 예방 기능이 작동했는가를 핵심으로 보는 해석의 흐름입니다.
실무 현장의 빈틈: 중소사업장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많은 기업,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 위반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인식
→ 위험성평가는 연 1회로 끝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작업공정 변경, 장비 교체, 신규 인력 투입 등 모든 변화에 수시로 평가를 반복해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자 또는 외주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
→ 실질적으로 경영책임자까지 연결되는 평가체계가 아니면, 대표이사의 법적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③ 평가결과를 실제 조치로 연결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위험 감지 센서 고장'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었음에도 미조치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면, 평가 자체가 오히려 책임 인정 근거로 작용합니다.
④ ‘표준 양식만 채워 제출’
→ 위험성평가는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작업 환경별 실질적 리스크 식별과 조치 이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주)가치안전이 여러 제조업 현장에서 수행한 컨설팅 결과,
위험성평가서를 보유한 업체의 70% 이상이 실제로는 ‘법적 방어력이 없는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면: 실전 솔루션
이제 기업이 취해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서류가 있다’는 명분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보호하고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수준의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가치안전은 다음과 같은 실전 중심 위험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가치안전 위험성평가 컨설팅 핵심 구성
항목 | 설명 |
현장 맞춤형 평가도구 개발 | 사업장별 설비·작업환경에 특화된 평가체계 설계 |
정기 및 수시평가 운영 시스템 구축 | 평가주기·트리거 조건 자동화 설정 |
평가-개선-보고 연계체계 설계 | 평가 결과에 따라 자동 개선계획 및 보고체계 연동 |
법적 방어력 확보용 문서화 | 판례 기준 충족하는 보고서 양식 및 이력관리 시스템 제공 |
관리자·현장작업자 교육훈련 | 위험성평가 목적과 실무 적용 역량 강화 교육 병행 |
📣 지금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는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단순 양식만으로는 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리스크 통제 체계의 존재 여부를 묻습니다.
💬 (주)가치안전은 단순 평가서 작성 대행이 아닌,
귀사의 생명과 법적 책임을 지키는 위험성평가 체계를 설계합니다.
“평가는 형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위험성평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지금 바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