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마침내 현실로 – 첫 판례의 상징성과 함의
2024년 하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특정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미비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가 단순한 법률 조항을 넘어, 실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은 서울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기계실의 전기설비에서 화재가 발생,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고객 1명이 질식사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설의 전기설비는 2년 넘게 정기점검이 누락되어 있었고,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지정은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구조·설비·운영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 근로자만의 법이 아니며, 공공시설·문화시설·교통시설 등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 전반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구조임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중대시민재해’의 법적 요건과 적용 대상 – 단 한 번의 사고로 처벌 대상 되는 구조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개념입니다.
핵심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치·이용·운영에 있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시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건 항목 | 내용 |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지하철역, 체육관, 터미널, 공원, 주차장 등 다중 이용 장소 |
운영자 또는 실질적 관리 책임자 존재 |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또는 운영책임을 가진 민간·공공 주체 모두 포함 |
중대한 피해의 발생 | 시민 사망 1인 이상 또는 동일 사고로 10명 이상 부상 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 시설 점검 미비, 인력 미지정, 위험성평가 부재, 매뉴얼 부존재 등 체계 미이행 |
이 요건 중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은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관리자 또는 운영 책임자’입니다.
실제로, 시설을 소유하지 않아도 위탁운영사나 PM(자산관리회사)가 실질적 운영 주체로 인식될 경우, 법적 책임 주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법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형 상가, 백화점, 쇼핑몰 운영사
✔ 부동산 개발·관리 기업 (AMC, PMC 등)
✔ 시설물 유지보수 전문업체
✔ 지자체 위탁시설 관리 수탁기관
✔ 민간 위탁 주차장·문화센터 운영 사업자 등
“관리자 지정은 되어 있었지만…” – 판례로 본 실질 책임 인정 기준
이번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관리자가 명목상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책임자를 지정해두는 것으로는 법적 방어가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정기점검 이력의 유무 및 주기적 시행 여부
✔ 기계·전기설비 관련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파악 및 조치 내역
✔ 위험성평가 또는 리스크 점검에 대한 공식 기록의 존재
✔ 책임자 교육 이수 여부 및 실제 현장활동 기록
✔ 대표이사 또는 임원급의 보고체계 유무
결국 실제 운영의 구조와 시스템이 존재했는가?가 법적 책임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안전책임자의 명목상 지정’이 아닌 실질적 체계와 실행력이 기업을 법적 리스크에서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시민 대상 리스크는 ‘잠재폭탄’
중대시민재해가 본격적으로 법적 현실이 되면서, 기업 및 시설 운영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에 직면합니다.
✔ 시민 대상 시설은 많은데, 위험요소 파악이 되지 않는다.
✔ 운영은 위탁업체가 하지만, 법적 책임은 우리에게 올까?
✔ 과연 우리 조직의 보고체계와 점검체계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준일까?
✔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과 교육체계가 없다.
(주)가치안전은 이와 같은 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중대시민재해 대응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주)가치안전 시민재해 대응 컨설팅 주요 내용
구분 | 세부 항목 |
위험요소 도출 | 시설별 시민 사고 가능성 진단, 리스크맵 작성 |
책임자 지정 | 실질적 역할을 반영한 안전관리책임자 구조 설계 |
점검 및 보고체계 | 현장 순회점검, 전기·기계 설비 진단 체계화 |
교육훈련 체계 | 관리자·운영자 시민재해 대응 교육 커리큘럼 운영 |
위기대응 매뉴얼 |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 및 언론대응 체계 구축 |
법적 문서화 | 법적 방어가 가능한 내부 기록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시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 조직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귀사의 시설이 시민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조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