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책임 판단 기준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건설업체의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가 사고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이 형사책임 회피 사유가 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었고, 관련 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위임한 상태에서 직접 개입이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결문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경영책임자가 모든 현장의 세부 업무까지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질적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울 수는 없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무조건적·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시사하며, 보고체계의 존재와 작동 여부가 책임 유무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체계가 실제 작동하고 있었는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보고체계 단절은 '면죄부'가 아닌, '책임면제의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번 사례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보고체계의 실질 작동성'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갖췄다고 주장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정기적인 회의체 구성
✔ 위험성평가와 교육 기록 확보
✔ 조직도 상에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관리부서 존재
하지만 위 판례는 이러한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요건, 즉 “대표이사가 어떤 방식으로 현장의 정보를 전달받고 있었는가”를 본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대표이사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 보고체계가 사내에 명확히 존재하고
2. 실제로 위험정보가 단계별로 수집·전달되는 구조였으며
3. 대표이사가 해당 정보에 대해 인지하거나 접근 가능한 경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 이번 사고에 한해서는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
즉, “나는 몰랐다”는 단순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몰랐던 구조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구조가 사전에 구축되어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번 무죄 판례 역시,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위험요소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
회사의 안전조직 내에는 보고 경로가 구성되어 있었지만 작동에 일부 공백이 있었다는 점이 사실로 입증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보고체계의 실질성”입니다.
실제 작동하는 보고체계 없이는 대표이사 방어 불가능
이번 판례는 기업 대표와 경영진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고체계를 구축했는가”가 아니라, “그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는가”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중견기업 및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점 | 위험성 |
보고체계가 문서로만 존재 | 형식주의, 실질 책임 면제 불가 |
현장 관리자가 보고서 미작성 | 정보 상신 단절로 대표 책임 발생 가능 |
대표이사까지 도달하는 경로 부재 | 경영책임자 법적 리스크 직접 노출 |
비상보고 체계와 평상시 보고 체계 혼재 | 사고 시 신속대응 실패, 구조적 책임 증가 |
따라서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 보고 프로세스 시각화: 작업현장 → 부서장 → 안전책임자 → 경영진으로 이어지는 경로 문서화
✔ 주기별 보고내용 정의: 정기보고, 위험신호 감지시 보고, 비상시 직접보고 등 3단계 시스템
✔ 보고서 이력 관리 체계화: 보고서의 생성, 수정, 결재기록이 시스템상 추적 가능해야 함
✔ 대표이사 열람 흔적 확보: 실제 보고가 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열람기록, 회의록, 이메일 시스템 연동
이러한 정밀한 구조 없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가치안전에서는 판례 기반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의 보고체계를 진단하고, 실질 작동형 체계로 재설계하는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가치안전 보고체계 컨설팅 주요 서비스
✔ 실태 진단: 보고단절 여부, 조직 구조의 법적 취약점 분석
✔ 보고라인 구축: 상시 및 비상 보고경로 설계
✔ 보고서 자동화: 전자보고 양식, 결재시스템 연동 구축
✔ 법적 방어 자료 구성: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 방어 가능한 자료체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