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책임자의 책임, 어디까지 준비하셨습니까?”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수많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리, 경영책임자 요건에 충족되는 걸까?”
형식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많은 중견기업 및 협력업체가 법 위반 사실 자체보다 ‘이행의 증빙 부족’으로 처벌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실행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중심으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준비하고 증명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경영책임자의 법적 의무 – 단순 지시가 아니라 ‘이행 확인’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경영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조직·예산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것”
단순히 조직도를 만들고, 예산을 책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 누가
✔ 어떤 기준으로
✔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이행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감독 지침을 강화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행 증빙 여부’를 핵심 점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즉, '경영자 보고자료'나 '회의록', '예산 승인 및 인력배치' 같은 실질적인 이행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도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전 구축 전략 – 5단계로 접근하라
경영책임자 요건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수준을 넘어서,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단계 전략을 추천합니다.
✅ ① 조직 및 책임 체계의 명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은 명확한 책임구조 수립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법정 직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조직도와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는 해당 책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 이들 책임자 간의 협업이 회의체, 보고 체계 등을 통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무 팁:
안전보건 관련 회의는 정례화하고, 회의록에 참석자와 의결사항을 명시하여 경영자 보고의 증빙자료로 활용하세요.
✅ ② 리스크 파악 및 개선계획 수립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계획하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 중 하나입니다.
- 먼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 사고 및 아차사고 통계, 직무별 위험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 연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영자에게 보고한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 실무 팁:
법정 위험성 평가 외에도 분기별 또는 공정 변경 시 추가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에 예산 연동이 되도록 관리하십시오.
✅ ③ 실행 예산과 인력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람과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습니다.
- 연간 예산 내에 기초관리비 + 신규개선비를 포함한 항목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 안전관리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기준 인원 대비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특히 외주 또는 도급 사업이 많은 경우, 협력업체를 포함한 통합 예산 관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조직의 예산서나 인사자료에서 안전예산, 인원 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고, 경영자 승인 내역을 확보해 두십시오.
✅ ④ 교육 및 정보제공 체계 확립
‘안전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교육 체계의 완성도는 곧 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반영합니다.
- 관리감독자, 현장근로자,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법정 교육 이수 여부를 관리하고,
-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는 문서화된 공지, 회의체, 게시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 교육 후 이해도 확인(시험 등)과 피드백 이력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실무 팁:
교육 결과 요약보고서나 피드백 회신서를 첨부해 단순 이수 증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증빙을 준비하세요.
✅ ⑤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마지막으로, 사고나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 가능한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경영자 보고체계, 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는 문서로 절차화되어 있어야 하며,
- 정기적으로 자체 진단, 외부 컨설팅 평가를 실시해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감독 또는 수시 점검에 대비해 내부 감사 시스템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무 팁:
사고대응 매뉴얼, 재발방지 대책 보고서, 내부감사 결과보고서를 누적 관리하면, 유사한 질문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우리 조직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아래의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귀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간단히 진단해 보십시오.
점검 항목 | 예 / 아니오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연 1회 이상 수립되고, 경영자에게 보고되고 있는가? | |
안전보건예산이 독립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는가? | |
각 부서의 위험요소가 파악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이 존재하는가? | |
협력업체를 포함한 위험정보 공유 및 교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 |
사고 발생 시 경영자의 보고 및 이행 검토 체계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 |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이나 외부컨설팅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가? |
✅ 실천하지 않으면 ‘책임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경영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현장에 내려보낸 지시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문서화 + 실행 + 검증의 3박자가 모두 충족되어야 경영책임자의 법적 방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