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vs 중대재해 은폐 – 위험한 선택의 말로와 형사처벌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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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vs 중대재해 은폐 – 위험한 선택의 말로와 형사처벌 리스크

by 하늘나라아이A 2025. 4. 21.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는 결정이 부메랑이 된다

산재은폐 vs 중대재해 은폐 – 위험한 선택의 말로와 형사처벌 리스크
산재은폐 vs 중대재해 은폐 – 위험한 선택의 말로와 형사처벌 리스크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그 사고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때, 일부 사업장은 본능적으로 은폐를 고민하게 됩니다.

“외부에 알려지면 평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번 프로젝트, 입찰 제한 걸리면 회사 문 닫아야 해”,
“유가족이 언론사에 제보하면 매출에 직격탄이 될 텐데…”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가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를 ‘은폐’라는 선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결과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산재 또는 중대재해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기업들이 이후 받게 되는 처벌, 평판 타격, 행정 불이익은 그 어떤 사고보다 더 크고 오래갑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산재은폐’와 ‘중대재해 은폐’의 차이, 그리고 형사처벌의 실체,
무엇보다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산재은폐와 중대재해 은폐,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은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의로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 은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회피 또는 위반, 즉 보고 지연, 책임 회피, 재해 발생 사실 축소 등을 포함합니다.

적용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주체 현장 관리자, 근로감독자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등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부수 영향 산재보험료 환수, 불이익 제재 입찰제한, 기업신용 하락, 형사고발


중요한 점은 중대재해 은폐는 단순히 '사고를 숨긴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시스템이 안전관리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법적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은폐를 선택하면,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검찰, 언론, 피해자 유족 등 다방면의 형사적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은폐로 인한 처벌 사례 – “어떻게든 덮고 싶었다”의 말로


현장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은폐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례 ① 중소 건설업체 대표의 ‘은폐 시도’
서울의 한 소규모 건설업체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 중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표는 사고를 “개인 실수”로 몰고 가기 위해 작업일지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시키고, 자체적으로 장례비를 지원하며 유가족에게 “회사 탓은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 민원으로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및 은폐 시도로 대표이사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국토부 공공공사 입찰에서 2년간 제한 조치를 받아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례 ② 제조업체의 ‘산재 보험료 탈루 목적 은폐’
경북의 한 제조업체는 근로자가 프레스 사고로 손가락 일부를 절단당한 사건을, 사내 의료처리로 마무리하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산재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니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부 직원의 제보로 해당 사건은 적발되었고, 산재보험료 3년간 소급 적용 + 과징금 + 대표이사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은폐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가치안전은 당신의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