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만 60세 이상)에 대한 작업 환경 보호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세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행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 분야는, 최근 들어 근로자 다양성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 그리고 산업재해 통계에서의 고령자 비율 증가 등을 계기로, 감독기관이 중점 점검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실제 점검에서 지적받기 쉬운 항목과 현장 대응 전략까지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성 및 고령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적 의무 요약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고시에는 여성과 고령자의 생리적 특성 및 건강 취약성을 고려한 보호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 임신·수유 여성 근로자 보호
✔ 유해한 작업(화학물질 노출, 무거운 물건 운반, 고온·저온 작업 등)에서 전환 배치 의무
✔ 야간근무, 연장근무 제한 또는 배제 요청 시 우선적으로 고려
✔ 수유 시간 보장 및 휴게 공간 제공 의무 (1일 2회, 각 30분 이상)
✔ 작업 전 알림제: 유해위험 작업장이거나 유기용제·중금속 등을 사용하는 현장은 해당 여성근로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
▶ 고령 근로자 보호
✔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경우, 근력 저하, 반응속도 저하, 질환 위험 등을 고려해 작업 배치 조정
✔ 특히 고소작업, 야간작업, 반복·중량 작업에 대한 제한 권고
✔ 작업 중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무더위·혹한기 대응계획 수립 필요
이러한 조항은 과거에는 권고 수준에 가까웠으나, 최근에는 감독기관이 점검 체크리스트에 명시하여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근로자 비중이 높은 전자부품 제조업, 요양시설, 보건업 등에서는 필수 점검 항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점검에서 지적되는 주요 위반 사례
법령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준 미숙지 및 조치 미흡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주관 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사례 ① 수유시간 미보장 및 휴게공간 부재
경기도의 한 의류 제조업체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교대조에 배치해 작업을 지속하게 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유나 휴식을 위한 전용 공간도 마련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은 과태료 300만 원과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례 ② 고령 근로자의 무리한 고소작업 배치
충청북도의 한 물류창고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에게 3m 이상 고소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낙상 위험이 높고 보호장비 착용이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 예고 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사례 ③ 유해물질 사용 작업장, 임신근로자 사전 안내 누락
반도체 제조공정의 한 세정라인에서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공정에 임신 초기 여성 근로자가 배치되었으나, 해당 물질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배제 조치가 없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현장 팁: 감독관은 실제 인터뷰를 통해 임신 근로자나 고령자에게 “위험에 대해 안내받은 적 있는지”, “휴게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지”를 질문하며, 형식적 규정보다 실제 운영상태를 중시합니다.
현장 대응 전략 – 규모별, 업종별 실천방안 제안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조치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은 규모별 대응 전략입니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임신 및 고령자 대상 위험성평가 항목 별도 지정
→ 예: “임신 중 근로자 유해작업 종사 여부”, “고령자 고소작업 참여 여부” 등 체크리스트 운영
✔ 휴게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접 공간을 분리해 임시 조성 가능 (예: 칸막이 설치한 별도 공간)
✔ 작업 배치 전 사전 고지 의무화: 서면 동의서 또는 교육자료 배포 방식 활용
▶ 50인 이상 중견 사업장
✔ 근로자 건강센터 또는 지역 보건소 연계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작업별 인체부하도 분석 및 조정 (특히 반복작업, 중량작업 시 고령자 대상)
✔ 정기적 건강 상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고혈압, 당뇨, 근골격계 이상 등 체크포인트 마련
▶ 보건·복지·전자부품 제조 등 여성 근로자 비중 높은 업종
✔ 임신·수유 여성근로자 대상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 수유시간 기록부 운용: 실제 수유시간 활용 실적 관리
✔ 여성 근로자 대상 공정 위험도 사전분석 및 유해물질 노출지표 관리
📌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 작업 공정의 기계화 또는 보조도구 지원 체계 구축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완화 수단입니다.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는 의무이자 평판관리의 출발점
여성과 고령자 근로자의 안전보건은 단순한 인도적 고려를 넘어, 법적 의무이며 평판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미 많은 산업현장에서 이들의 산업재해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문제를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 제도가 미흡한 사업장은 지금이라도 다음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신·수유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해작업 배치 여부 확인
✔ 고령 근로자의 고위험 작업 배제 기준 마련
✔ 작업환경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서면기록 유지
✔ 수유 및 휴게 공간 확보 가능성 검토
✔ 휴게시간 및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실제 감독에서 지적받는 항목은 제도 미비보다 이행 미흡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규정 외에도 근로자와의 실제 커뮤니케이션, 교육, 모니터링 체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