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괜찮습니다.”
수년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컨설팅 현장에서 자주 듣던 말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규정에서 여러 면에서 적용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다릅니다.
✔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확대
✔ 5인 미만 사업장 사고 다발에 따른 대국민 관심
✔ 점차 확대되는 법 적용 및 행정지도 강화 방침
이제는 “작은 사업장이라 괜찮다”는 말이 안전관리의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인력 구조상 안전 리스크가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감독의 우선 순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둘러싼 최근 정책 변화와 실무적 의미, 그리고 사업주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등 오늘은 제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법적 사각지대였던 5인 미만 사업장, 왜 주목받는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기존 규정 적용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상당수 조항에서 적용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구분 | 기존 5인 미만 적용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 일부 의무 제외 (예: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등) |
중대재해처벌법 | 아예 적용 제외 |
이러한 배경 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적다는 이유로 안전조치에 대한 투자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전체 사고의 30% 이상 차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중 약 3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특히 사망사고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 안전 담당자 부재
✔ 기초적인 보호구 지급 및 교육 미흡
✔ 대표자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위험 조치 방치
❗ 감시체계 미비로 ‘무법지대’ 인식
감독관의 정기점검 대상에서 자주 제외되고, 사고 후에도 법적 제재가 약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부 업종에서는 안전관리의 ‘빈틈’이 고착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점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보호’에서 ‘적극적 개입과 지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 행정지도 강화 + 실태조사 확대
고용노동부는 2023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선회했습니다. 단순한 보호 정책이 아닌, 실태 확인 및 최소한의 법 이행 점검 중심의 행정지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실태조사 전면 확대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조사’는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폐기물처리업 등 중위험 업종의 5인 미만 사업장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 수행 여부
- 기계·설비의 안전장치 부착 상태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체계 유무 등
조사 결과는 단순 통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 사업장은 형식적인 지도·감독 단계를 넘어서 행정처분 또는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령 적용의 점진적 확대
현재는 일부 의무가 제외되어 있지만, ‘모든 근로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법령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흐름이 진행 중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위험성평가 참여 유도 및 교육 의무 강화
- 일부 안전기준 조항은 ‘전 사업장 공통 적용’으로 전환 중
-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벌칙 부과 가능
⚠ 주의사항: “적용 제외”는 “법적 책임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 준비해야 할 실천 전략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모든 조항을 완벽히 따르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핵심조치’부터 차근차근 이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 1) 대표자 중심의 안전관리 책임체계 구축
- 안전담당자가 없더라도, 대표자가 법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월 1회 이상 현장 위험요소 점검 및 조치사항 기록
- 외주업체나 단기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안전기준 적용
✅ 2) 작업 전 위험성 점검 및 보호구 지급
- 특별한 형식 없이도, 작업 전 간단한 위험요소 브리핑을 습관화
- 귀마개, 안전장갑, 보안경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필수
- 보호구 지급대장, 사진, 점검일지 등 기록화가 중요
✅ 3)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고 체계 마련
- 119 응급대응 매뉴얼 사내 공유
- 사고 발생 시 4시간 이내 관할지청 보고(사망사고 포함)
- 재발방지 대책 기록 및 근로자 대상 교육 진행
📌 팁: 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 컨설팅사를 통해 간단한 실태진단 → 보고서 → 개선안 제시 절차를 밟으면, 감독 대응에도 효과적입니다.
‘면제’에서 ‘준수’로 넘어가는 시대
5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는 안전관리의 예외가 아닌, 기본이 요구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점차 형평성과 예방 중심의 규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주 책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작아서 괜찮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작지만 강한 안전관리, 지금부터 준비해보시죠.
안전은 곧 생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