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가 나면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점검 나왔다는데, 중대재해와는 별개인가요?”
“중대재해법은 대표이사 처벌이고, 산안법은 과태료인가요?”
현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두 법의 차이를 헷갈려 하며, 실제로 사고나 점검 상황에서 어떤 법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 범위, 처벌 주체, 의무 내용이 명확히 다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강력한 법률로, 기존 산안법과는 그 목적과 관점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법의 본질적 차이를 비교하면서, 기업이 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등 오늘은 제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법의 목적과 ‘처벌 대상’이 다르다 – 책임의 무게를 가르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은 ‘현장의 안전 확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통제하고,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어떻게 안전하게 일하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법입니다.
산안법은 작업장 수준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유해요인 관리, 보호구 착용 등 구체적인 ‘행위’ 중심의 법률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법인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 밀폐공간 질식방지 조치 누락
✔ 보호구 미지급
✔ 위험성평가 미실시
→ 이러한 항목들은 대부분 산안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부 점검 시 적발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직접 겨냥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책임 추궁”에 방점을 둡니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따져 형사처벌합니다.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특징은,
→ 실제 사고 발생 여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대표이사, 공장장 등)라는 것입니다.
즉, 산안법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면,
중대재해법은 “하지 않아서 죽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입니다.
정리하면,
의무의 내용이 다르다 – 중대재해법은 ‘시스템’을, 산안법은 ‘행위’를 요구한다
산안법은 ‘현장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심
산안법은 수십 년간 산업안전의 기본법으로 작용해 왔으며, 작업현장 단위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를 조목조목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성평가 의무: 정기적 평가 및 개선 조치
✔ 보호구 지급 및 사용 확인
✔ 작업중지 기준 설정
✔ 유해물질 관리, 경고표시 부착
✔ 기계·설비의 방호조치 및 감시체계 구축
✔ 교육 실시 및 기록 관리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작업장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가 수행하며, 이행 여부는 노동부의 정기/수시 점검, 산재 발생 시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구조적 조치를 요구
중대재해법은 보다 상위 차원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단일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를 문제 삼는 구조입니다.
핵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조직 내 안전보건 책임 체계 수립
✔ 의사결정과정에 안전보건 고려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2.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 전사적 위험성평가 체계 운영
✔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한 리스크 관리
3. 재해 발생 시 조치 및 공표
✔ 유사 재해 방지 조치
✔ 사망자 및 피해 내용 보고 체계 마련
→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형식적 문서나 교육으로는 부족하며,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보고받고 결정에 반영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 팁:
산안법은 “불시 점검 대비”,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후 수사 대응”이라는 시각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기업은 어떻게 구분해서 준비해야 하는가 – 단계별 대응전략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병행 적용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각각의 포인트를 이해하고 이중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추천하는 대응 전략입니다.
(1)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024년 1월부터 시행
※ 산안법 적용: 전면 적용 대상
< 추천 전략 >
✔ 현장 중심의 산안법 준수 강화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작업안전절차 확보
✔ 대표자 중심의 중대재해 리스크 인식 강화
→ ‘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사고 후 조치 매뉴얼’ 구축
✔ 안전보건조직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성 검토
(2) 50인 이상 사업장
※ 두 법 모두 적용 중
※ 사고 발생 시 즉각 수사 착수 가능
< 추천 전략 >
✔ 중대재해 리스크맵 작성: 전체 조직 구조에서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공정 파악
✔ CEO 보고체계 구축: 안전보건 주요 이슈를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
✔ 산안법 기반 체크리스트 시스템화: 법 위반 사안 사전 점검 체계 내재화
✔ 중대재해 수사 시뮬레이션 워크숍: 대응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
(3) 하청·용역 업체가 많은 원청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원청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 추천 전략 >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 계약 단계부터 ‘중대재해 예방 조항’ 명시
✔ 정기적인 합동 안전점검 및 교육
두 법을 하나로 연결하되, 각각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는 예방 중심의 기술적 관리책임,
다른 하나는 사고 후 책임소재에 대한 형사적 처벌 구조입니다.
기업은 이 두 법을 각각 구분하여 이해하되, 하나의 통합된 ‘안전보건 경영체계’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산안법은 “지금 당장 작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대재해법은 “만약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났을 때, 대표이사가 무엇을 했는가”
이 두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다면, 귀사의 안전보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