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린 대상 아니잖아?"라는 착각이 불러오는 법 위반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50인 이상 기업부터 지키는 거 아냐?”
“우리 회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도 아닌데, 무슨 법이야?”
이런 인식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인원수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 유무가 달라지긴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본 의무’는 따로 존재합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정부 정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점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규모가 작다고 해서 법 위반에서 자유로운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뜻이죠.
특히 제조업·건설업·물류업 등 고위험 업종에서는
50인 미만이어도 감독 대상이 되고, 처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흔히 놓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5가지
그렇다면,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주 위반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5가지를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소개합니다.
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교육 의무 (법 제29조)
✔ 모든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래처럼 쉽게 위반됩니다:
-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장비 사용법만 대충 알려주고 투입
- 위험한 작업이 있는 곳(예: 용접, 고소작업)에 경고 표시 없이 작업 지시
- “이건 그냥 원래 이렇게 해왔어”라는 말로 끝내는 현장
→ 간단한 A4 한 장짜리 교육자료라도 만들어두고, 서명 받고 보관하는 것만으로 위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작업중지 및 즉시 조치 의무 (법 제55조)
✔ 위험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하거나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1인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 전선이 까져 있는데도 “좀 있다가 고치자”며 그대로 사용
- 기계 이상 징후가 있는데 계속 가동
- 방호장치를 떼어낸 채 작업을 지속
→ 이런 상황은 모두 법 위반입니다.
“잠깐 쓰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과태료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의무 (안전보건규칙 제32조)
✔ 사업주는 적정한 보호구를 제공하고, 착용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작업자가 착용을 안 하고 있을 때 관리자 또는 반장이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흔한 위반 사례는 이런 것들입니다:
- 방진마스크가 필요한 환경인데 천 마스크만 지급
- 보안경을 지급했지만 착용 여부를 방치
- 신입 직원에게 보호구 관련 설명 없이 “알아서 챙겨”라고 말함
→ 보호구 지급대장, 주기적인 착용 확인체계만 갖춰도 법적 리스크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④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시행규칙 제73조)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고,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고 발생 시 의무 보고 대상입니다.
심지어 ‘아차 사고’도 내부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죠.
- 사고가 발생했을 때:
- 사진, 당시 상황, 최초 목격자 진술 등을 기록
- 필요 시 병원 진료 기록과 함께 보존
사내에서 안전조치 개선 회의 이력도 남기기
→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 은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⑤ 도급·용역 시 안전조치 의무 (법 제64조)
✔ 외주,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특히 건설현장, 설비 유지보수, 물류센터, 세척작업 등
외부 인력이 출입하는 모든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 외주 기사에게 위험 설명 없이 작업 지시
- 하청업체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맡기고 관리 안 함
- 외부 인력이 사고를 당했는데 기록이나 대응이 전혀 없음
이런 경우, 발주사(=원청, 주사업장)가 직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과 현장 관리자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팁
위의 다섯 가지를 보면 “이걸 다 어떻게 하냐”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히 인력이 적은 사업장이라면 아래의 ‘3단계 실천’만으로도 기본 의무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점검표 만들기 (A4 1장짜리)
- 유해요인, 보호구, 장비 이상, 외주인력 등 체크리스트 구성
- 주 1회만 점검해도 위반 가능성 줄어듦
✔ 2단계: 서면 기록 남기기
- 사고 시 보고서(간단한 메모도 OK)
- 보호구 지급대장, 교육 실시 확인서 등
- 종이든 엑셀이든 ‘남기기’가 핵심
✔ 3단계: 반장 중심 책임 분담
각 팀 반장에게 3가지만 부탁:
→ 오늘 위험요인 하나 찾기
→ 보호구 착용 확인하기
→ 사고 나면 바로 관리자에게 알리기
“작아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이면서 동시에 책임의 대상입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고 한 번이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의무부터 현실에 맞게 작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은 멀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한 장 점검표를 써보는 것,
그게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