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사람은 줄고,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다… 하지만 안전은 여전히 뒷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더는 뉴스가 아닌 현실이 된 한국 농촌.
청년층의 도시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축산업의 ‘일손’은 이미 상당 부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충청, 전라, 경상 내륙 농촌에서는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노동력의 6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작업 경험 부족, 안전관리 부재라는 네 가지 위험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며, 이들은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산업재해에 노출됩니다. 특히 농축산업은 건설이나 제조업에 비해 산업안전 관리의식이 낮은 편이며, 해당 법령이 일부 적용 예외로 되어 있는 점도 사각지대를 키우는 원인입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왜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가 더 위험한가?
2) 현재의 제도와 현장 실태는 어떤가?
3) 안전 확보를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 🚨 왜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는 더 위험한가?
■ 농축산업의 본질적 위험요소
농축산업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거운 장비, 날카로운 기계, 유기물 노출, 무더위와 추위, 미끄러운 지형 등 위험이 집약된 고위험 업종입니다. 특히 축산업의 경우에는
⦁ 밀폐공간(분뇨 저장조, 발효조 등)
⦁ 가스 노출(황화수소, 암모니아)
⦁ 동물과의 충돌 위험 등이 일상적입니다.
이러한 작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충분한 사전 교육 없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어로 된 경고문, 안내 표지, 작업지시서는 대부분 이해조차 어렵습니다.
■ 언어 장벽과 비정규 고용의 구조적 문제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중 약 85%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인력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단기 고용이며,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 계약 후 지역별 순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용구조에서는
⦁ 안전 교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 사업주는 최소한의 관리의무만 이행한 채 ‘일회성 인력’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 변경 제한, 출국 압박, 법률상 보호 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위험한 작업이더라도 묵묵히 따르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농업 예외’ 조항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는 ‘농업, 임업, 어업 중 일부 영세 사업장’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일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공백은 사실상 농축산업 근로자,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로 이어집니다. 또한 중소 농가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 형식적 안전교육, 다국어 미비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 고용허가제 절차 중 1회
⦁ 고용 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 교육 언어가 한국어에 한정되어 있음
⦁ 시청각 교보재 부재
⦁ 산업특화형 교육 내용 부족
⦁ 농기계, 축산설비, 화학물질 등 전문 내용은 아예 누락
또한, 교육은 있더라도 작업 지시 과정에서 위험정보가 실시간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됩니다.
■ 안전장비 미지급 및 사용 강제 없음
많은 농가에서는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착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덥다", "귀찮다", "급해서 못 챙겼다"는 이유로
작업자가 위험을 무방비 상태로 감수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보호안경, 마스크, 방진장갑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고 발생 전’에는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적 분위기입니다.
2. 📝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 ① 다국어 안전교육 콘텐츠 구축과 시청각 자료 도입
사업주나 지자체, 컨설팅기관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맞춤형 다국어 안전교육 콘텐츠를 마련해야 합니다.
⦁ 주요 국적(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언어별 교안 제공
⦁ 동영상 중심의 시청각 교육 자료 (휴대폰으로 바로 재생 가능)
⦁ 픽토그램을 활용한 작업별 위험정보 표지판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제작하는 것을 넘어, 반드시 실제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 ② 농축산 현장 맞춤형 위험성평가 실시
비록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면 의무는 아니더라도, 선제적 자율평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또는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농기계 사용 시 협착·전도·낙상 위험 분석
⦁ 축사 내부 가스 측정 및 환기 설비 점검
⦁ 여름철 폭염, 겨울철 동상 예방 매뉴얼 수립
⦁ 개인보호구 착용 가능성 평가 및 장비 적정성 분석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고려한 작업 전 점검표 다국어 버전 배포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 ③ 지역 중심의 안전 컨설팅과 지원 체계 마련
지금처럼 개별 농가에만 안전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역 단위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 지자체 주도의 안전순회 교육
⦁ 농협 및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안전장비 공동구매 및 보급
⦁ 외국인 고용농가 대상 정기 컨설팅 프로그램
⦁ 농작업 안전코디네이터 제도 확대 운영 (안전보건공단 시범사업 확대)
또한, (주)가치안전과 같은 민간 전문 컨설팅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농장 단위 맞춤형 안전지도를 정례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초체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히 ‘일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채소, 과일, 축산물의 상당 부분은 그들의 땀과 노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는 ‘위험은 당연하다’는 농업 현장의 낡은 인식을 벗어던지고,
‘외국인도 존엄한 노동자이며, 그들의 안전은 곧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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