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 2025년 7월 8일 구미에서 발생한 폭염 속 20대 외국인 하청노동자 사망_폭염재해도 산업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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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 2025년 7월 8일 구미에서 발생한 폭염 속 20대 외국인 하청노동자 사망_폭염재해도 산업재해입니다.

by 하늘나라아이A 2025. 7. 27.

"기온이 아니라 구조가 죽였다"는 말, 아직도 유효합니까?
7월 초, 대한민국은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경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땀을 흘리며 일해야만 했고, 결국 지난 2025년 7월 8일, 경북 구미의 한 사업장에서 20대 외국인 하청노동자가 폭염 속 작업 도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더위 탓'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 곳곳에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잡은 하청 구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사업주의 무관심이 겹쳐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이 글을 읽는 안전관리자, 기업 경영자, 중소사업주 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름 폭염, 우리는 진짜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며, 어떻게 현장 대응을 바꾸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과 방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2025년 7월 8일 구미에서 발생한 폭염 속 20대 외국인 하청노동자 사망_폭염재해도 산업재해입니다.

 

 

 

 

1. 🚨 구미 폭염 사망 사고 개요: '더운 날씨'가 아닌 '무대책의 현장'이 원인이었다

■ 사고 개요
2025년 7월 8일 오후 4시 40분께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23)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 A씨는 지하 1층 공사장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2도였다고 구미소방서 측은 밝혔다.

⦁ 해당 시점 구미 낮 기온은 37.2도였다. 이날 첫 출근을 했던 A씨는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 작업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로 끝내 숨졌고, 사인은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당일, 밀폐된 금속 구조물 내부에서 장시간 작업 중이었습니다. 내부 온도는 외기보다 훨씬 높은 40도 이상이었으며, 작업장에는 에어컨이나 송풍기 등 냉방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체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그늘이나 휴게시설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주요 쟁점 요약
⦁ 기상청 폭염경보 발령 상태에서 작업 지속

⦁ 외국인 근로자 대상 폭염 교육·대피 지침 미흡

⦁ 하청업체 관리감독 부재 및 원청의 책임 회피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상의 조치) 위반 소지 있음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 반복되는 폭염 사망 사고, 왜 하청 외국인 노동자에게 집중되는가?


■ 하청 구조 속 '눈에 안 보이는 노동자들'
폭염 사망 사고는 유독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집중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70%가 비정규직, 하청 소속 혹은 외국인 노동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 하청업체는 원청보다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 여력이 부족하며,

⦁ 위험 작업이 주로 하청에 떠넘겨지며,

⦁ 외국인 노동자들은 폭염 위험에 대한 인식, 언어 장벽, 권리 주장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방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조업 내 ‘사내하도급’ 구조는, 겉보기엔 안전한 환경처럼 보이지만 실제 위험작업은 모두 하청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은 실질적인 조치 능력이 없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 제도는 있지만 실천은 없는 폭염 대응 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는 폭염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폭염 시 그늘, 냉방장치, 시원한 음료 제공

⦁ 고온 환경 노출 최소화

⦁ 휴식시간 제공 등

하지만 해당 조항은 ‘노력의무’ 성격이 강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시간마다 10분 휴식' 같은 문구만 적혀 있을 뿐,
실제 작업자는 현장에서 물 한 잔 제대로 마시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염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했던 산업재해'가 됩니다.

 

 

3. 🛡️ 기업과 현장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 ‘폭염도 중대재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폭염은 기후위기가 만든 신(新) 재해 유형입니다
이제 폭염은 단지 여름철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의 위험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폭염 일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新) 재해 유형에 대응하려면 기존의 틀을 깨고 적극적인 안전보건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점들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 현장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5가지 폭염 대응 전략
1) 폭염 기준에 따른 작업 중지 매뉴얼 수립

체감온도 기준 33도 이상 시 작업 강도 조절 및 간헐적 중지 조치

실내 밀폐공간의 경우 온도계 설치 후 상시 모니터링

2) 작업장 내 냉방 설비, 이동식 그늘막, 휴게시설 확보

송풍기,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활용

휴게공간 내 냉수 및 전해질 음료 제공

3) 외국인 노동자 대상 다국어 폭염 교육 실시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주요 언어로 제작

QR코드 영상 자료 활용 등 직관적인 교육 방식 필요

4) 작업자 건강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도입

착용형 체온센서, 주기적 건강 체크리스트 활용

열사병 증상 자가점검표 배포 및 작업 중간 점검

5) 하청업체 포함한 전면적인 폭염 대응 계획 수립

원청 중심의 통합 폭염 대응 매뉴얼

하청 근로자도 동일한 보호 조치 적용 필수

 

■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폭염도 사업주의 관리의무 대상'
폭염에 의한 사망사고는 단순 자연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조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지방법원은

"폭염에 대한 경고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하거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관리상 중대한 과실" 이라며 원청 관리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 이변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된 위험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폭염 대응, 지금이 가장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구미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는 단지 하나의 뉴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어떤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하청업체, 외국인 근로자, 젊은 노동자 등
‘가장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주)가치안전은 이러한 현장 이슈에 대한 진단과 함께, 기후 재난 시대의 안전보건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폭염 대응 컨설팅과 중대재해 법률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업의 대응도 지금, 이 순간이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