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명단에 오를까봐 걱정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망사고, 반복되는 건설사 명단 공개.
현장에서 누구보다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사망사고 1건’만으로 기업명 전체가 공표되는 제도는 현장 관리자와 경영진 모두에게 깊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언론에 나가나요?”
“우린 하청사인데도 우리 회사 이름이 올라가는 건가요?”
“이 제도로 정말 사고가 줄까요? 아니면 보여주기용인가요?”
“공개되면 입찰은 물론 민간 수주도 영향 있지 않나요?”
이러한 현실적 고민은 단지 ‘공개 여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는 기업의 입찰 점수, 평판, ESG 평가, 채용 경쟁력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일부 대형사는 브랜드 손실을 만회하는 데 수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도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수단일까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공개 회피를 넘어 어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제가 2025년 7월 22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 중인 사망사고 명단 공개 제도의 구조, 실효성, 한계를 짚고, 안전 리스크를 제도 대응 중심에서 실제 안전문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1. 📜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공개 제도의 구조와 배경
1.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명단 공개 제도 개요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는 2025년 7월 22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제67조의2(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공개)에 근거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건설산업 특화 제재장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개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1년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도급 건설사
⦁ 사고 건수가 많고, 사망자 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화
⦁ 현장 규모, 안전관리책임 수준,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 자체가 공개 기준
공개 방식은 국토부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한 대국민 공개이며, 주요 일간지, 건설 전문지 등에서 연이어 보도되어 실질적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2. 명단 공개의 정책 목적
명단 공개 제도의 핵심 목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원도급사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실질적 책임이 있음에도 법적 처벌은 회피했던 원청사에 사회적 책임 압박 부과
2) 건설 산업 전반의 안전 투자 유도
⦁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영층 관심 유도
이는 실질적 법집행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비형식적 제재(Soft Sanction)로 기업 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
하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큽니다.
⦁ 공개 기준이 단순 사망사고 발생 유무
→ 실제 과실이 적거나 하청사 단독 과실인 경우도 원도급사가 공개 대상
⦁ 사망자 1명만 발생해도 포함 가능
→ 사고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낙인’ 부여
⦁ 공개 이후 구체적인 개선관리나 후속 점검 없음
→ 실질적 개선 유도가 아닌 단순 경고성 제도
실제로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공개 대상 기업 중 30% 이상이 2년 연속 포함되었으며, 이는 공개가 단기적 압박은 가능하나, 장기적 예방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2. 💰 명단 공개가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2.1. 입찰 경쟁력 하락과 공공공사 수주 제한
명단 공개 이후 가장 민감한 부분은 공공공사 입찰 점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실제 LH, SH, 조달청, 국방부 등 주요 발주처는 공개 이력 기업에 감점 또는 불이익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민간 발주처(예: 민자개발, 대형 민간 시행사)도 사망사고 명단 공개 여부를 협력사 선정 평가 기준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사고가 1건 발생했을 뿐인데, 연간 수십억~수백억 원 규모의 수주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2. 대외 평판 리스크: ESG 평가와 투자 유치에 불리
최근 건설사를 포함한 모든 산업군에서 ESG 평가 항목 중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G 평가사(Sustainalytics, MSCI 등)도 사망사고 발생 여부와 이에 대한 경영 대응을 중점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이력이 누적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투자자 신뢰도 하락
⦁ 협력사,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제약
⦁ 상장사일 경우 주주이탈 및 공시 리스크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일수록 한 번의 낙인으로도 기업 이미지 회복에 장기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2.3. 내부 사기 저하 및 우수 인력 확보 한계
사망사고는 단순히 외부 문제만이 아닙니다.
명단 공개는 현장 근로자 및 본사 직원의 사기 저하, 안전조직의 무력감 확산, 우수 인재 유입 감소라는 내부 손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MZ세대 직원들은 ‘일할만한 기업’의 조건으로 안전, 조직문화, 사회적 평판을 매우 중시하며,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입사나 장기 근속을 꺼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3. ⚖️ 단순 회피를 넘은 전략적 대응 방안
3.1. 사고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명단 공개 자체를 피하는 것이지만, 이는 단순 ‘운’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기업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고 취약공종(굴착, 비계, 양중 등) 집중관리체계 수립
⦁ 작업 전 ‘중대위험작업 점검표’ 현장 적용
⦁ 협력사 교육 및 훈련 강화
⦁ 위험성평가 내 사망사고 가능성 항목 별도 분류 및 관리
3.2. 사고 발생 시 ‘문서 대응’보다 ‘조직 변화’ 중심의 대처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은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사고 보고서 작성, 대외 해명, 문서 보완에만 급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 대응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의 명확한 정리
⦁ 재발방지대책의 현실성 검증 및 실행력 확보
⦁ 협력사 대상 유사위험 사전점검 확대
⦁ 비슷한 공정 전체에 대한 위험성 재평가 수행
특히 이 모든 프로세스는 ‘사고 후 컨설팅’ 없이 기업 내부에서 처리할 경우, 사각지대가 남기 쉽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진단과 구조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다음 명단 공개를 피할 수 있습니다.
3.3. 명단 공개 제도 대응을 기업 ‘브랜드’ 전략과 연계하라
사망사고를 단지 ‘피해야 할 사건’으로만 인식하면, 기업은 지속적인 안전투자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오히려 명단 공개 제도를 안전 브랜드 전략과 연계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입니다.
⦁ “우리 회사는 사망사고 발생 후 구조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 “작업자 중심의 안전문화 혁신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 “정부의 정책적 요구보다 한발 앞선 예방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경영’을 ESG 전략, 채용 마케팅, 기업 브랜딩과 연계하면, 단순한 리스크 회피를 넘어 지속가능 경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의 실효성은 기업의 대응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공개’는 단지 보여주기식 낙인 제도가 아닙니다.
그 실효성은 오히려 기업이 이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하려고만 하면 결국 다시 공개 대상이 되겠지만,
제도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안전문화를 혁신한다면,
그 기업은 명단에 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건설업계에서 돋보이는 ‘안전우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가치안전은 사망사고 예방 사전진단, 사고 발생 이후 컨설팅, 건설업 안전문화 개선 프로젝트까지 일괄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명단에 오르지 않기 위한 준비, 혹은 이미 공개된 이후의 구조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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