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경영자총협회에서 이재명 정부에 건의한 안전·보건·화학물질·환경 규제개선 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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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경영자총협회에서 이재명 정부에 건의한 안전·보건·화학물질·환경 규제개선 147건

by 하늘나라아이A 2025. 7. 4.

다음 내용은 2025년 7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재명 정부에 건의한 안전·보건·화학물질·환경 분야 규제개선 147건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 40건, 재건의 과제 107건 구성을 포함한 6000자 이상의 종합 분석입니다. 각 정책 제안의 배경, 구체 내용, 기대 효과, 향후 과제 등을 전문가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요 및 배경 🎯

 

⦁ 일시: 2025년 7월 3일

⦁ 기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 대상 부처: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 목적: 산업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라는 제도적 목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

건의 규모: 총 147건

- 신규 과제: 40건

- 재건의 과제: 107건

분야별 건의 구성:

분야 건의 건수
안전 67건
화학물질 49건
보건 25건
환경 4건
기타 2건

 

 

 

2. 주요 건의 내용

 

2.1 안전 분야 (67건)
(1) 작업중지 해제 절차 개선
⦁ 문제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해제 시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및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길며, 사업주의 경영권 침해 우려 발생
⦁ 건의안:

-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

- 근로자 의견청취 범위에서 ‘과반수’ 문구 삭제

기대 효과: 절차 간소화 → 작업공백 감소 → 신속한 생산 재개

 

(2)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 범위 명확화
⦁ 현행 규제 문제: 도급 시 위험성평가 범위가 모호해, 실제 작업 특성과 관계 없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어 업무 과부하 유발

⦁ 건의안: 평가 대상과 범위의 법 규정 정비를 통해 중복·과도 기준 완화

⦁ 기대 효과: 평가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2.2 보건 분야 (25건)
(1) 밀폐공간 정의 개선
⦁ 문제점: “밀폐공간”의 정의가 불명확해, 환기 설비가 있는 통행로 등도 포함되어 불합리한 규제 적용 사례 발생
⦁ 건의안:

- 환기설비를 상시 가동 중이며 실질적 위험이 없는 장소를 밀폐공간에서 제외

⦁ 기대 효과: 현장 시설 부담 완화 및 안전실무 정착 유도

 

(2)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확대
⦁ 문제점: 일정 규모 이하 또는 특정 업종에 휴게시설 의무가 부과되어, 실제 필요성 대비 과다 규제 상황 발생

⦁ 건의안:

- 입지·규모·업종 등에 따른 예외 기준을 확대하여 기업 자율성 강화

⦁ 기대 효과: 소규모 사업장 운영의 실용성 제고

 

2.3 화학물질 분야 (49건)
(1) 신규 화학물질 조사·보고서 중복 규제 개선
⦁ 문제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1년 제조량·수입량 1톤 이상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0.1톤 기준 여전히 적용
→ 동일 물질에 대해 두 법령에 중복 적용

⦁ 건의안: 산안법 기준을 1톤으로 상향하여 중복 최소화

⦁ 기대 효과: 기업의 규제 부담 경감, 행정 효율화

 

(2) 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PPE) 착용 기준 개선
⦁ 문제점: 작업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PPE 기준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PPE 착용 유발

⦁ 건의안:

- 작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착용 기준 도입

- 위험 유무 기반의 장비 기준 차별화

기대 효과: 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자 실효성 안전 강화

 

2.4 환경 분야 (4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점검 강화라는 문맥과 부합하는 환경 안전 허가 조건 완화

관리체계 개선 등

2.5 기타 분야 (2건)
산업 현장에 특화된 기타 행정·기술 규제 완화 과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언론 보도상 핵심 정보가 부족하여 상세 소개는 어려움.

 

 

3. 제안된 규제개선 과제 범위

 

총 147건 중 40건은 신규 제안, 107건은 재건의 과제로 구성
기존 건의사항을 보완하거나 폐지 제안하는 방식으로 현장 개선 촉구, 업무 부담 완화, 제도 조화를 노림

⦁ 핵심 키워드:

- 절차 간소화 (작업중지 해제)

- 정의 명확화 (밀폐공간 등)

- 기준 조정 (1톤 기준 상향, PPE 기준)

- 중복 규제 해소 (산안법 vs 화평법)

 

4. 정책 배경 및 필요성 ✍️

 

4.1 산업안전보건법적 맥락

현행 규정은 근로자 안전 최우선 목적이나, 일부는 현장 실정과 불일치

절차·기준의 형식화가 실제 위험 감소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 지속

 

4.2 현행 규제 불합리성의 실태

밀폐공간 기준 적용 범위 과도 → 단순 보행 공간까지 규제 충돌

화학 물질 중복 규제 → 소기업에서 마주하는 허가·보고서 관리 부담 가중

 

4.3 기업 경영권 및 운영 자율성 영향

작업중지 절차 지연은 경영권 침해의 원인

규제 부담은 신규 사업 진입장벽 증가·기술 혁신 저해

 

4.4 현장 기술의 발전 반영 필요성

예: 환기 설비로 안전 확보되는 밀폐공간은 굳이 위험공간으로 규정할 필요 없음

산안법과 화평법 기준 조화는 산업 현실을 반영하는 작업

 

 

5.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1) 기업 측면
비용 절감, 신속한 사업 재개, 정책 대응의 예측 가능성 향상

 

(2) 근로자 안전 측면

PPE 착용 효율성 개선, 과도 기준 탈피 → 지속가능한 안전문화 정착

 

(3) 행정 효율 측면
중복 규제 제거로 행정 부담 및 심사 병목 완화

절차 단축 → 정부-기업 간 협의 촉진, “신속 회신” 요청

(4) 통합 법제 체계 정비 필요
산안법·화평법·환경법 등의 상호 정합성 확보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메커니즘 강화 요구

 

 

6. 향후 전망 및 리스크

 

6.1 정부의 답신 처리 속도

경총은 “기업이 안전·보건·환경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려면 빠른 정부 회신이 중요”하다고 강조
검토완료·진행경과의 투명한 공개 체계도 병행 필요

 

6.2 법제 정비 로드맵 제시 여부

행안부·고용노동부·환경부 간 협업 의지 및 실행 전략이 관건

 

6.3 특정 이슈에 대한 공익 vs 경영권 균형

밀폐공간 정의 완화 시 예상치 못한 사고 위험 요소 차단 장치 마련 필요

심의 절차 간소화가 합법 절차 저해가 아닌가라는 논의는 지속됨

 

6.4 중장기 모니터링과 실효성 평가

건의 과제별 조치 이후 효과성 분석 모델 마련 필요.

안전사고, 사업 중단 등 지표를 통한 후속 모니터링 실시

 

 

7. 결론 및 제언 ✅

 

이번 147건의 건의 과제는 산업현장의 실제 문제에 기반한 현장 중심형 규제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각 과제는 기업 경영 애로 해소뿐 아니라, 근로자 안전 강화, 행정비용 절감, 법률 체계 정비라는 복합적 목표를 지니고 있음

현장 기반의 규제 개선은 정책 신뢰도 향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업-정부 간 협력 플랫폼 확립의 기회로도 기능할 수 있음

다만, 절차적 투명성 확보, 실효성 평가 체계의 병행, 사회적 합의 마련은 전략적 과제로 남아 있음

 

🔍 향후 이슈 요약
현장 우선순위 조정과 정부 대응 경과 발표 여부

법률 제·개정속도 및 국회 통과 여부

실시 후 규제 효과 분석 및 사고·사업 정상화 실증 결과

 

이번 경총의 147건 건의는 제도 정비와 운영 혁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규제정비 모델’입니다.
법령 정비와 조기 실행,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통해, 산업 안전과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모범 사례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