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그 중심에는 바로 '위험성평가'가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하여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여전히 '복잡한 서류 작업', '번거로운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제대로 된 전문성 없이 접근했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거나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살아 움직이는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안전 경영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제가 20여년간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컨설팅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귀사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 위험성평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위험성 결정)를 평가하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됩니다.
1.1 위험성평가의 핵심 목표: '선제적 예방'
⦁ 사고 예방의 최전선: 위험성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원인을 분석하는 사후약방문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통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도 끄집어내어 관리하는 것이죠.
⦁ 법적 의무 이행 및 책임 경감: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방지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만약의 사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안전 문화 정착의 초석: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면서 사업장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1.2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대상과 주기)
⦁ 평가 대상의 포괄성: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의 모든 작업, 모든 장비, 모든 공정, 모든 화학물질 등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 설비에 국한되지 않고, 작업자의 행동, 작업 방법, 작업 환경, 비상 상황 대응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정기 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수시 평가: 다음의 경우에는 수시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 시
- 작업 방법·절차 신설 또는 변경 시
- 중대재해 발생 시 (동종·유사 재해 재발 방지 목적)
-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목적)
-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위험 요인 발굴의 깊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위험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작업자들의 행동 패턴, 피로도, 심리적 요인, 비정형 작업(청소, 정비, 수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LOTO(Lock-Out/Tag-Out)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나, 임의로 안전 장치를 해체하는 관행 등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위험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2. 📝 위험성평가 실행 방법: 형식은 버리고 '실질'을 담아라
위험성평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실제 현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살아있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2.1 위험성평가의 5단계 프로세스 (핵심)
1) 사전 준비:
⦁ 평가 대상 선정 및 정보 수집: 평가 대상 공정, 작업, 설비 등을 명확히 정하고 관련 도면, 작업 표준, MSDS, 과거 사고 사례, 건강진단 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합니다.
⦁ 평가팀 구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 근로자, 외부 전문가(필요시) 등 다양한 관점의 전문가들로 평가팀을 구성합니다. 특히 현장 근로자의 참여는 실질적인 위험 발굴에 필수적입니다.
⦁ 평가 기준 설정: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할 때 사용할 기준(빈도, 강도)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빈도(발생 가능성)와 강도(피해의 크기)를 조합한 매트릭스를 사용합니다.
2) 유해·위험 요인 파악:
⦁ 현장 확인: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 공정, 설비 작동 방식, 작업자의 행동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위험 요소를 찾아냅니다. 단순히 앉아서 체크리스트만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체크리스트 활용: 법에서 제시하는 위험 요인 체크리스트, 과거 동종 업계 사고 사례 등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위험을 발굴합니다.
⦁ 근로자 면담: 현장 근로자들과 직접 면담하여 그들이 인지하는 위험, 작업 중 겪는 어려움, 아차사고 경험 등을 경청합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진정한 위험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 재해 통계 분석: 사업장 내부 및 동종 업계의 재해 통계를 분석하여 반복되는 사고 유형이나 취약점을 파악합니다.
3) 위험성 결정:
⦁ 빈도(가능성) 및 강도(중대성) 평가: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별로 사고 발생 가능성(빈도)과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의 크기(강도)를 평가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예: 5단계 평가, 3x3 매트릭스 등)
⦁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평가된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용 불가능한 위험은 반드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 감소 대책 수립: 허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감소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때 대책은 위험 통제의 계층(Hierarchy of Controls)을 따라야 합니다.
- 제거 (Elimination): 위험 자체를 없애는 것 (예: 유해물질 사용 중지)
- 대체 (Substitution): 덜 위험한 것으로 바꾸는 것 (예: 유해물질 대신 무해한 물질 사용)
- 공학적 대책 (Engineering Controls): 물리적 장치로 위험을 통제 (예: 방호 덮개, 환기 시설, 자동화)
- 관리적 대책 (Administrative Controls): 작업 절차, 교육, 작업 시간 조정 등 (예: 작업 표준화, 안전 교육, 작업 허가제)
- 개인 보호구 (PPE): 최후의 수단 (예: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 실행 계획 수립: 수립된 대책별로 책임자, 실행 기한, 필요한 자원(예산, 인력) 등을 명확히 명시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5)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및 공유:
⦁ 결과 기록: 위험성평가 실시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실제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야 합니다.
⦁ 근로자 공유: 평가 결과 및 감소 대책을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충실히 교육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작업과 관련된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안전 수칙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영진 보고: 최고 경영진에게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야 합니다.
3. ⚠️ 위험성평가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와 '지속적 관리'
위험성평가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순환 과정입니다. 많은 사업장이 범하는 실수들을 피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들
⦁ 형식적인 서류 작업: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실수입니다. 현장 확인 없이 사무실에서 기존 자료를 짜깁기하거나, 웹사이트 자료를 복사-붙여넣기 하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 위험을 방치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근로자 참여 배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진행하는 위험성평가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들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인 위험을 발굴하기 어렵습니다.
⦁ 전문성 부족: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위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감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외부 컨설팅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중요한 위험을 놓치거나 비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결과에 대한 미조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 요인과 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인력, 시간 등의 핑계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평가를 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하며,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부재: 한번 평가하고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 환경, 장비, 작업 방법 등이 변경될 때마다 재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그 유효성을 검토하여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평가는 무의미합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고용부 수사를 받을 경우,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절차도 중요한 수사내용이지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의범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3.2. 효과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한 '지속적 관리'
⦁ 주기적인 재평가 및 업데이트: 법적 요구사항(정기·수시 평가)을 준수하며 주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변경된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이행 상황 모니터링: 수립된 위험 감소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작업자 인터뷰 등을 통해 피드백을 수렴합니다.
⦁ 피드백 및 개선의 선순환: 사고 및 아차사고 발생 시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피드백 루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경영진의 관심과 투자: 위험성평가가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안전 경영 의지와,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 안전 문화의 내재화: 모든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을 제안하며, 안전 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4. 🤝 귀사의 위험성평가, (주)가치안전이 '안전의 가치'를 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귀사 사업장의 진정한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많은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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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참여 유도 및 교육: 위험성평가 과정에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평가 결과 및 안전 수칙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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