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1년] 군납 욕심에 안전은 뒷전…23명 숨진 예고된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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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1년] 군납 욕심에 안전은 뒷전…23명 숨진 예고된 참변

by 하늘나라아이A 2025. 6. 23.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주기를 맞아, 동일 업종 사업장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세밀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관련 사업장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종/유사 기업체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과제 및 대책에 대해 차근차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리셀 참사 1년] ①군납 욕심에 안전은 뒷전…23명 숨진 예고된 참변
[아리셀 참사 1년] 군납 욕심에 안전은 뒷전…23명 숨진 예고된 참변

 

 

 

⦁ 사고개요

1년 전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는 이 업체의 공장 3동 2층에 쌓여 있던 리튬 배터리 더미에서 시작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배터리 폭발이 시작된 지 불과 42초 만에 작업장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차 내부는 암흑으로 뒤덮인다.

폭발이 발생하자 공장 관계자들은 주변에 쌓인 완제품들을 치우거나 분말 소화기를 뿌리며 진압을 시도했다. 그러나 순식간에 번지는 화마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리튬 배터리 화재의 경우 일반적인 진화 방식으로는 불을 완전히 끄기가 어렵고 초기 불길도 매우 거세 소방 당국의 진압 작전에도 어려움이 컸다.

 

이 화재 사고로 23명(내국인 5명,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8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화재는 리튬 배터리의 군납 기준을 맞추려는 욕심에 근로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두면서 불거진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아리셀은 군에 배터리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군납 기준을 맞추기 위해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품질 검사 전 밀봉돼있던 시료의 봉인을 몰래 뜯은 뒤 미리 준비한 품질 검사용 전지로 바꿔치기하고, 훼손 방지를 위한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이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주기, 동일 업종 사업장 안전 관리 핵심 사항

 

 

아리셀 참사는 리튬 배터리 관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진 사업장, 특히 화학 물질 취급,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인화성 물질 다량 보유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철저

⦁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보건 의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확고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전 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점검: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 상시화 및 개선:
-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의 경우, 발화, 폭발 위험성에 대한 심층적인 위험성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 평가된 위험성에 따라 제거, 대체, 통제 등의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 및 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평가 및 추가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예산 및 인력 확보: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선임 의무 준수)


⦁ 근로자 참여 확대 및 의견 수렴:
-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예: 안전보건 제안 제도, 아차사고 신고 시스템 등)를 마련해야 합니다.
- 작업 전 안전 미팅(TBM) 등을 통해 작업에 내재된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것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2.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 (리튬 배터리 특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숙지 및 준수: 취급하는 모든 화학 물질, 특히 리튬의 위험성에 대한 MSDS를 작업장에 게시하고, 모든 근로자가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리튬 배터리 취급 및 보관 수칙 철저 준수:
- 분해, 충격, 가열, 단락 금지: 리튬 이온 배터리 셀이나 팩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던지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직사광선, 열, 화기 근처에 노출시키거나 고온 환경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 단자 단락 방지: (+) ,(-) 단자를 금속 등 도체로 연결하여 강제 방전시키거나 금속 물체와 함께 보관하여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충전 관리: 사람이 감독하지 않는 상태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장치를 충전하지 않도록 하며, 과충전이나 수면 중 충전을 피해야 합니다. 충전 완료 시 즉시 장치와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 보관 환경 관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극히 높거나 낮은 온도(0℃ 이하 또는 40℃ 이상)에서는 충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 폐전지 관리: 결함이 있거나 방전 처리된 폐전지는 별도 보관하고 환기장치를 가동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3. 화재 확산 방지 설계 및 시설:
⦁ 건물 구조 및 분리: 리튬 전지 취급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확산 방지형으로 공장을 설계하고, 제품군 및 공정별 건물을 분리하며, 건물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격벽 및 방화문 설치: 전지 보관 장소에 격벽을 설치하고, 격벽마다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 환기 시설: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적절한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저습도 상태를 유지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정전기 방지: 리튬 취급 건물과 공정 설비의 정전기 방지를 위한 본딩 및 접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 소화 설비 및 비상 대응 시스템:
⦁ 적정 소화 설비 비치: 리튬 화재에 적합한 건조모래, 팽창 질석 등 특수 소화설비를 충분히 비치하고,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일반 소화설비도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리튬 화재는 물로 진화 시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 화재 감지 및 알림: 발열·화재 감지 장치를 설치하고, 통합 관제소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알림이 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비상 대피로 확보 및 훈련:
- 작업장 내에 비상구가 출입문 외에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정전 시에도 보일 수 있도록 벽과 바닥에 축광 대피로 방향 표시를 하고, 대피구역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 훈련을 실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피난 시설의 위치, 피난 경로, 대피 요령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초동 대응보다는 즉시 대피하는 구역을 설정하고, 무리한 진압 활동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 비상 연락 체계: 화재 발생 시 소방서 등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내부 비상 연락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5.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보호구 지급

⦁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정기 교육 외에, 리튬 배터리 등 취급 물질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특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화재 예방, 초기 진화 (리튬 화재 특성 고려), 비상 대피 요령, 응급처치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반복 실시해야 합니다.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 리튬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감전, 실명 등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 작업 중지권 보장: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6. 법규 준수 및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안전점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점검 및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 사항을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 기록 및 문서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모든 활동(위험성 평가, 교육, 점검, 조치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리셀 참사와 같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안전 의지와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모든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관련 사업장은 물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고도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