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35호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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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35호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by 하늘나라아이A 2025. 6. 2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 기업의 경영 리스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단 한 번의 안전사고가 기업의 존폐 위기로 직결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이 기업 대표이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법원 제35호 판결은 특히 중소기업이 흔히 빠지기 쉬운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어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을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대응전략 등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35호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35호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사건 개요와 판시 요지 – ‘보는 관리’는 있지만 ‘행동하는 관리’는 없었다

 

1. 사건 개요
사건은 2023년 하반기, 경북 지역에 위치한 D사라는 플라스틱 성형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는 고온 상태의 금형 부품을 이동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화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정기 유지보수 작업이었고, 정기적으로 외주 업체에 맡겨 진행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작업 전 위험성 평가가 누락됐고, 감시자 없이 혼자 작업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작업 승인을 담당한 현장관리자는 보고를 받고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에서는 이를 '정기작업으로 익숙한 업무'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작동 부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정기교육, 위험성 평가 절차를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를 반복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작업이 고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평가를 생략한 점이 핵심 책임으로 지적됐습니다.

⦁ 하청작업자에 대한 보호조치 부족
도급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감시자 배치, 설비 가동 중지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표이사의 실질적 지휘관리 책임 존재
대표이사가 모든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업무 특성상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몰랐다”는 항변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시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판결은 중소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으며, 형식적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핵심 쟁점 – “작업을 안 보는 게 아니라, 관리하지 않은 것”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본 쟁점은 ‘관리자의 관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 통제 체계가 있었느냐입니다.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은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중처법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① 반복 작업이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D사 측은 “사고가 난 작업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단순 유지보수 작업”이라며, 별도의 추가 조치가 불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강하게 부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반복 작업이라고 해도, 고온 설비를 취급하고, 기계가 자동으로 가동되는 구조라면 항상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즉, 반복된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해진 만큼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② 하청 근로자도 원청이 통제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대한 쟁점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보호 미비였습니다.
법원은 “도급 또는 위탁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권한이 원청에게 있다면 당연히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계약서 작성이나 하청 교육 이수로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작업 중 위험요소 제거, 감시자 배치, 교육 이행 여부 등 실무적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대표자의 연계 책임
D사의 총괄책임자는 실질적 권한이 없었고, 업무 보고는 대부분 형식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총괄책임자의 활동이 유명무실하고, 현장정보가 대표이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실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실무 책임자와 경영책임자 간의 안전 정보 공유체계가 부실할 경우, 최종 책임은 경영진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전략과 (주)가치안전의 역할

 

법원의 연이은 판결들은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종이 위의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래는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3가지 실행 전략입니다.

 

✅ 전략 1: 반복 작업일수록 강화된 위험성 평가 필요
반복작업이라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작업자 익숙함으로 인한 위험 노출 가능성을 반영해야 함

⦁ 정기 작업별 표준 작업지침서 및 작업허가서 양식 운영이 필요

📌 (주)가치안전 서비스: 정기작업 전용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구축, 작업 절차서 매뉴얼화, 반복작업용 체크리스트 제공

 

✅ 전략 2: 도급 및 하청업체 관리체계 강화
하청업체 작업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 작업 중 감시자 배치, 작업 종료 후 피드백 구조 필요

협력사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보건 역량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주)가치안전 서비스: 도급작업 통제 매뉴얼 수립, 협력업체 사전평가 시스템 구축, 하청관리 내규 표준화

 

✅ 전략 3: 총괄책임자와 경영진 간 안전정보 공유 체계 수립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단순 보고자가 아닌 실질 책임자로 기능하도록 조직 설계 필요

경영진이 매월, 분기별로 안전 관련 주요 이슈를 보고받는 회의체계 마련

📌 (주)가치안전 서비스: 총괄책임자 역할 재정립 컨설팅, 경영진 대상 법적 리스크 브리핑 프로그램 제공, 안전 KPI 설계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합니다.

이번 제35호 판결은 단지 한 기업의 일이 아닙니다.
귀사 역시 반복작업, 하청작업, 총괄책임자의 명목화 등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가치안전은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중처법 판례 기반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귀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행력 있는 구조로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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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고 이전의 예방이 더 확실한 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