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개요 및 개선방안_ 2025년 6월 3일 사고를 중심으로 본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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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개요 및 개선방안_ 2025년 6월 3일 사고를 중심으로 본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 과제

by 하늘나라아이A 2025. 6. 5.

오늘은  2025년 6월 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저의 수년간 기업체 안전진단 경험과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바탕으로 사고 개요, 원인 분석,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제조업 사업장에 재직중인 분들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개요 및 개선방안_ 2025년 6월 3일 사고를 중심으로 본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 과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개요 및 개선방안_ 2025년 6월 3일 사고를 중심으로 본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 과제

 

사고 개요 및 주요 경과

 

 
2025년 6월 3일 오전 10시경,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설비 보수작업 중 기계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보일러 급수펌프 관련 배관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접한 설비의 회전체가 갑작스럽게 작동하면서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가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기계의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당 설비는 ‘에너지 차단 절차(LOTOTO)’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작업 전 위험성 평가서에도 회전체 작동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려가 부족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후 119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으며,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서부발전 측은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유족 지원을 약속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작업 중 부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 안전관리 부재와 시스템적 결함이 맞물린 전형적인 중대재해 유형으로 분석됩니다.
 

 

반복되는 협착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2018년 태안발전본부에서의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강화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 '서류상의 안전'과 '현장의 안전'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첫번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립된 단독작업’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근로자 역시 단독으로 작업 중이었고, 감시자나 보조 작업자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인은 위험한 작업을 홀로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다. 경상정비(발전소 내 설비 점검·관리 업무) 중에서도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일을 했던 김충현씨는 작업 중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 변을 당했다. 동료 작업자가 있었다면 기계 멈춤 장치를 눌러 대형 사고는 막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사망자는 '한국서부발전→한전KPS→한국 파워 O&M'의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2016년 입사 이래 소속 회사가 무려 8차례 바뀌며 고용불안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사망한 김용균(당시 25세)씨는 한국서부발전 하청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역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신문기사 인용) 그럼에도 여전히 위험작업에 대해 정규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우선 따져봐야 한다. 사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더 이뤄져야겠지만 우선 이번 사례에서 서부발전이 원도급 지위에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2020년 인천항 갑문 4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대법원은 공사를 발주한 인천항만공사를 두고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에너지 차단(Lock-Out, Tag-Out) 조치와 동력회전부 방호조치 등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LOTO절차서’는 구비되어 있지만, 실제 설비의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고 확인되는 일련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금번 사고 현장도 해당 설비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가 별도의 장소에 위치해 있었고, 작업자는 그 차단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력회전부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럴경우 선반 특성상 돌기부분이 노출되어 옷자락 등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 끼임사고를 방지할 안전센서가 기계에 부착돼 있었는지, 사고 당시 현장을 감독하는 작업지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성 평가의 형식주의입니다. 사전 작업허가서 및 위험성 평가서를 통해 회전체 설비에 대한 위험 인지와 대응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의 위험성 평가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원청의 안전관리 역량이 곧 하청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경고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

 
사고 이후의 재발 방지 대책은 단순한 사후 약방문이 되어선 안 됩니다. 특히, 태안발전본부와 같은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 안전조치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은 실질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① LOTO(Lock out/Tag out) 실질 적용과 점검 체계 및 동력회전부 방호조치 강화
모든 설비 정비 작업 시 반드시 ‘에너지 차단 → 고정 → 작동확인’의 3단계 절차가 철저히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작업 전·중·후에 점검하는 제3자 점검체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지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정기 모의훈련을 통해 작업자들이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 따라 동력회전부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덮개가 설치하여 동력회전부에 신채 일부가 접촉하더라도 말려 들어갈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② 단독작업 금지와 작업허가제 실효성 확보
위험 작업 시 단독작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실질적인 감시인 또는 협력작업자가 배치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보일러, 펌프, 회전체 설비 관련 작업은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위험성 평가의 하청 중심 재구성
위험성 평가는 ‘서류 작성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실제 위험을 찾아내고 줄이는 도구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청은 하청업체와 공동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하청업체의 현장 위험 요소가 원청 평가 시스템 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피드백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④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준수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즉 위험요인 파악, 개선계획 수립, 인력·예산 확보, 실행 여부 등 전 과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특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선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이번 사망사고는 단순히 한 사업장에서의 비극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위험의 외주화’, ‘형식적 안전관리’, ‘단독작업 관행’ 등 산업안전의 고질적 병폐가 여전히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기업은 더 이상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것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안전은 제도가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발전소와 고위험 사업장은 자신들의 안전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고 김용균씨 사건 이후로 중대재해법이 재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노동자가 여전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입법상으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예외 규정에 따르면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정해있어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온전히 보호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