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제는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이죠.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 블로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겪을 수 있는 실무상 이슈들을 짚어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제조, 판매, 유통하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이 원인이 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안전예산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기간에 구축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겪을 수 있는 실무상 이슈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 앞서 여러 가지 실무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부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비상조치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합니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이러한 체계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의 정착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단순히 서류 작업을 넘어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며, 그 실행력을 담보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안전전문 인력의 부재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내부 인력을 양성해야 하지만 이 역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셋째, 안전 투자 예산의 한계입니다. 안전 설비 개선,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 교육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영세 사업장에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법 적용을 앞두고 안전 관련 비용이 급증할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경영책임자의 법률 이해 부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영책임자가 법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추상적인 문구로 되어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사업장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
어려움이 많지만,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부터 집중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하기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이자 핵심적인 안전 확보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관리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예: 안전 투자 혁신사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안전 설비 개선 비용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각 지역의 각종 협회, 안전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무료 교육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셋째,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안전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어렵다면, 초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 실시 등을 위해 외부 안전 컨설팅 회사나 안전 관리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단기간 내에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 적용의 핵심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에 직접 참여하거나, 위험성 평가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개선 사항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에게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분명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도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임을 기억하시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가치안전으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닥터세이프티"가 함께 하겠습니다.